경기도 성남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최근 신설된 공동주택 소방시설 등의 세대점검 제도에 따른 관계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계인(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은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 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크기변환]보도자료사진.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408/20240821194729_6c047c0b36265512536b68fa02be7b3a_55g8.jpg)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에서는 관내의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과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안내 전단지」를 배부하여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점검 의무화를 앞둔 시점에 관리자와 입주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의 불이익 방지 및 세대별 점검 100% 이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관련 법령과 세대점검 대상 및 시기, 점검자, 점검 방법, 관련 서류 관리, 유의 사항 등 제도 안내를 중심으로 제작됐으며 외관 점검표와 현황표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담았다.
홍진영 성남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 매뉴얼 배부를 통해 관계인의 법령 혼동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