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5.8℃
  • 흐림4.5℃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4℃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4.9℃
  • 맑음백령도5.6℃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2.6℃
  • 흐림서울5.7℃
  • 흐림인천4.3℃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7℃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6℃
  • 흐림울진1.2℃
  • 흐림청주1.2℃
  • 눈대전1.1℃
  • 흐림추풍령-0.7℃
  • 눈안동0.2℃
  • 흐림상주0.0℃
  • 비포항4.5℃
  • 흐림군산0.9℃
  • 눈대구0.8℃
  • 비 또는 눈전주1.4℃
  • 비울산2.4℃
  • 비창원2.9℃
  • 비광주3.3℃
  • 비부산5.2℃
  • 흐림통영3.5℃
  • 비목포2.5℃
  • 비여수3.2℃
  • 비흑산도3.0℃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3.0℃
  • 흐림홍성(예)1.2℃
  • 흐림0.6℃
  • 비제주8.8℃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7℃
  • 흐림진주2.4℃
  • 흐림강화4.2℃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4.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0.5℃
  • 흐림1.1℃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2.6℃
  • 흐림순창군2.6℃
  • 흐림북창원2.7℃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2℃
  • 흐림해남4.0℃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1.5℃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2.9℃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2.1℃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2.8℃
  • 비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화물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화물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자가용유상운송행위 현황파악 및 대책마련
- 도,수원․용인․고양등25개시군,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참석
- 화물차의 차고지외 밤샘주

경기도는 2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초청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마련 및 불법행위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크기변환]화물차+불법주차+대책마련+(1).jpg

이날 세미나에는 경기도와 도내 25개 시군 담당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 경기도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및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등 불법행위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 등록된 화물자동차는 약15만대(’24.9월말 기준149,953대)로 ’20년12월 기준(’20년 12월 기준 123,329대)대비 약22% 증가하였다.

[크기변환]화물차+불법주차+대책마련+(2).jpg

경기도는 증가하는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법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영차고지 조성에 2026년까지 안산시·화성시 등 총 7개지역에 총1,447억원 투입(국․도·시비 합계)하고 있으며, 물류단지 개발계획 수립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휴게시설 등의 의무 설치와 밤샘 주차허용 조례 제정의 지원사업과 도-시군 합동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경기도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는 화물자가용 유상운송 현황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화물운수종사자 자격현황과 부적격 종사자 감소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했다.

 

안산시 담당자는 차고지외 밤샘주차 현황 및 민원사례를 소개하고 해결방안으로 ①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 및 유휴지활용 주차장 마련 ②민원 다수 발생지역 집중계도․단속 ③대형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운영 과 주차장 홍보방안을 제안했다.

 

용인시 담당자는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①공동차고지 조성시 보조금 지원 ②현실성 있는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법령개정 ③차고지 안내 플랫폼 개발․운영 ④부설주차장 내 화물차 주차면수 의무확보 등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25개 시군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화물관련 법령 및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차고지를 주거지․영업소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설치하도록 제한, 영업용화물차의 주차장에 관한 규정신설, 자가용화물차 불법밤샘주차 단속 근거마련 등 법령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불법주차의 원인․현황을 분석하여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이 필수적이다”이라며 “논의 내용을 토대로 화물차주들이 주차할 수 있는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