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5.8℃
  • 흐림4.5℃
  • 흐림철원3.9℃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4℃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4.9℃
  • 맑음백령도5.6℃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2.6℃
  • 흐림서울5.7℃
  • 흐림인천4.3℃
  • 흐림원주1.2℃
  • 눈울릉도2.7℃
  • 흐림수원3.8℃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2.6℃
  • 흐림울진1.2℃
  • 흐림청주1.2℃
  • 눈대전1.1℃
  • 흐림추풍령-0.7℃
  • 눈안동0.2℃
  • 흐림상주0.0℃
  • 비포항4.5℃
  • 흐림군산0.9℃
  • 눈대구0.8℃
  • 비 또는 눈전주1.4℃
  • 비울산2.4℃
  • 비창원2.9℃
  • 비광주3.3℃
  • 비부산5.2℃
  • 흐림통영3.5℃
  • 비목포2.5℃
  • 비여수3.2℃
  • 비흑산도3.0℃
  • 흐림완도3.9℃
  • 흐림고창0.7℃
  • 흐림순천3.0℃
  • 흐림홍성(예)1.2℃
  • 흐림0.6℃
  • 비제주8.8℃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7℃
  • 흐림진주2.4℃
  • 흐림강화4.2℃
  • 흐림양평3.3℃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5.2℃
  • 흐림홍천4.8℃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0℃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2.1℃
  • 흐림보령2.8℃
  • 흐림부여1.3℃
  • 흐림금산0.5℃
  • 흐림1.1℃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3.3℃
  • 흐림장수-0.8℃
  • 흐림고창군1.2℃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2.6℃
  • 흐림순창군2.6℃
  • 흐림북창원2.7℃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4.1℃
  • 흐림강진군4.3℃
  • 흐림장흥4.2℃
  • 흐림해남4.0℃
  • 흐림고흥3.1℃
  • 흐림의령군1.5℃
  • 흐림함양군1.5℃
  • 흐림광양시3.1℃
  • 흐림진도군2.9℃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5℃
  • 흐림청송군-0.3℃
  • 흐림영덕0.6℃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2.1℃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3.9℃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5℃
  • 흐림남해2.8℃
  • 비4.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 도, 2020년~2022년 부동산 다운계약 과태료 부과자 443명 대상 범칙조사 실시
- 올해 5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개월간 집중 조사
-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부동산 거래 금액 거짓신고자 6명

경기도가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청(수정).jpg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천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