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목)

  • 구름많음속초7.6℃
  • 맑음11.6℃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7.1℃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9.2℃
  • 맑음북강릉9.2℃
  • 구름많음강릉10.9℃
  • 맑음동해12.2℃
  • 연무서울12.4℃
  • 박무인천7.6℃
  • 맑음원주10.8℃
  • 맑음울릉도11.0℃
  • 박무수원9.5℃
  • 맑음영월12.5℃
  • 맑음충주11.2℃
  • 구름많음서산7.1℃
  • 맑음울진13.9℃
  • 맑음청주11.9℃
  • 연무대전13.0℃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1.7℃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5.2℃
  • 구름많음군산9.0℃
  • 연무대구13.8℃
  • 연무전주11.9℃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5.5℃
  • 연무광주12.4℃
  • 연무부산15.8℃
  • 맑음통영14.5℃
  • 박무목포10.1℃
  • 연무여수13.0℃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4.0℃
  • 맑음고창11.9℃
  • 맑음순천15.5℃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4℃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5.7℃
  • 맑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3.3℃
  • 구름많음강화6.3℃
  • 맑음양평9.8℃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0.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0.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9.6℃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7.2℃
  • 맑음금산10.8℃
  • 맑음8.9℃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2.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14.3℃
  • 맑음고창군11.6℃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2.1℃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3.0℃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1.4℃
  • 맑음봉화11.9℃
  • 맑음영주11.4℃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11.8℃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2.5℃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6.5℃
  • 맑음합천13.8℃
  • 맑음밀양14.7℃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5.0℃
  • 맑음남해14.0℃
  • 연무15.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이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오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하게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18필지이다.

[크기변환]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jpg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통합민원 시스템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 등을 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031-645-3123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