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속초2.9℃
  • 흐림5.3℃
  • 흐림철원3.1℃
  • 구름많음동두천5.0℃
  • 구름많음파주4.0℃
  • 흐림대관령-0.7℃
  • 흐림춘천5.1℃
  • 흐림백령도6.6℃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2℃
  • 맑음서울7.5℃
  • 흐림인천8.4℃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4.8℃
  • 흐림수원7.9℃
  • 흐림영월5.9℃
  • 흐림충주6.5℃
  • 흐림서산7.6℃
  • 흐림울진7.3℃
  • 흐림청주7.9℃
  • 흐림대전7.3℃
  • 흐림추풍령5.4℃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8℃
  • 흐림군산8.0℃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9.1℃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8.1℃
  • 비광주7.0℃
  • 흐림부산8.5℃
  • 흐림통영8.3℃
  • 비목포7.9℃
  • 비여수8.1℃
  • 비흑산도5.9℃
  • 흐림완도7.3℃
  • 흐림고창8.2℃
  • 흐림순천6.2℃
  • 흐림홍성(예)7.7℃
  • 흐림7.3℃
  • 비제주10.3℃
  • 흐림고산10.4℃
  • 흐림성산10.9℃
  • 비서귀포10.6℃
  • 흐림진주7.5℃
  • 구름많음강화5.3℃
  • 흐림양평7.7℃
  • 흐림이천6.8℃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5.2℃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4.9℃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4℃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1℃
  • 흐림7.0℃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7.6℃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7.2℃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7.9℃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7.7℃
  • 흐림순창군8.1℃
  • 흐림북창원8.9℃
  • 흐림양산시9.3℃
  • 흐림보성군6.9℃
  • 흐림강진군7.4℃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7.6℃
  • 흐림고흥7.0℃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6.8℃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7.4℃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4℃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6.7℃
  • 흐림구미7.0℃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8.3℃
  • 흐림산청6.1℃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8.1℃
  • 흐림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지역 내 경유자동차 5,629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연 2회(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크기변환]01-여주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jpg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2기분 부과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부과액은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자동차, 유로5‧6등급 경유자동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자동차의 경우 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