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구름많음속초2.0℃
  • 맑음-5.6℃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2.8℃
  • 맑음대관령-8.5℃
  • 맑음춘천-4.0℃
  • 맑음백령도1.1℃
  • 구름많음북강릉2.6℃
  • 구름많음강릉1.0℃
  • 구름많음동해1.4℃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3.4℃
  • 구름많음울릉도5.6℃
  • 맑음수원-2.4℃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1.9℃
  • 맑음서산-1.3℃
  • 흐림울진4.2℃
  • 박무청주-1.3℃
  • 맑음대전1.8℃
  • 흐림추풍령1.3℃
  • 흐림안동-3.5℃
  • 맑음상주-1.9℃
  • 구름많음포항8.0℃
  • 맑음군산3.0℃
  • 박무대구2.0℃
  • 안개전주-0.4℃
  • 흐림울산7.7℃
  • 흐림창원5.4℃
  • 박무광주1.4℃
  • 흐림부산7.8℃
  • 흐림통영6.6℃
  • 안개목포0.3℃
  • 흐림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3.9℃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0.2℃
  • 맑음순천-1.8℃
  • 맑음홍성(예)-0.9℃
  • 맑음-3.7℃
  • 흐림제주9.1℃
  • 맑음고산8.4℃
  • 흐림성산9.5℃
  • 흐림서귀포9.2℃
  • 흐림진주5.8℃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3.6℃
  • 흐림이천-6.3℃
  • 맑음인제-5.6℃
  • 맑음홍천-6.1℃
  • 흐림태백-2.8℃
  • 맑음정선군-6.4℃
  • 흐림제천-4.9℃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1.0℃
  • 맑음금산0.5℃
  • 맑음-1.4℃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1.0℃
  • 흐림정읍-0.3℃
  • 맑음남원5.7℃
  • 흐림장수-1.0℃
  • 흐림고창군0.1℃
  • 흐림영광군0.4℃
  • 흐림김해시7.6℃
  • 맑음순창군0.0℃
  • 흐림북창원6.3℃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3.2℃
  • 흐림강진군1.6℃
  • 흐림장흥0.9℃
  • 흐림해남1.0℃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1.2℃
  • 흐림광양시6.5℃
  • 흐림진도군1.0℃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5.1℃
  • 맑음문경-2.5℃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6.2℃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1.0℃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6.3℃
  • 흐림거창1.3℃
  • 흐림합천2.4℃
  • 흐림밀양8.0℃
  • 흐림산청1.6℃
  • 흐림거제5.7℃
  • 흐림남해5.4℃
  • 흐림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지난 6일(금)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크기변환]240909 서현옥 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jpg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면서,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