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1.7℃
  • 맑음25.1℃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7.1℃
  • 맑음파주25.9℃
  • 구름많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6.2℃
  • 맑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1.8℃
  • 맑음서울28.3℃
  • 맑음인천26.3℃
  • 맑음원주26.4℃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7.1℃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7.0℃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4.2℃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대전28.4℃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6.1℃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군산27.5℃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30.2℃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6.5℃
  • 흐림광주25.7℃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통영27.4℃
  • 흐림목포23.3℃
  • 흐림여수25.3℃
  • 흐림흑산도22.0℃
  • 흐림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5.9℃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6.4℃
  • 비제주24.3℃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4.8℃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8℃
  • 맑음강화25.6℃
  • 맑음양평25.9℃
  • 맑음이천26.7℃
  • 맑음인제26.3℃
  • 맑음홍천25.9℃
  • 구름많음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5.0℃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천안26.6℃
  • 맑음보령29.5℃
  • 구름많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8℃
  • 구름많음26.8℃
  • 구름많음부안28.7℃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많음정읍29.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6.3℃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29.1℃
  • 흐림순창군24.7℃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9℃
  • 흐림보성군26.9℃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6.5℃
  • 구름많음해남26.2℃
  • 흐림고흥26.8℃
  • 맑음의령군27.0℃
  • 구름많음함양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6.8℃
  • 흐림진도군26.1℃
  • 구름많음봉화25.4℃
  • 구름많음영주24.5℃
  • 구름많음문경25.7℃
  • 흐림청송군26.5℃
  • 맑음영덕23.1℃
  • 흐림의성27.8℃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6.3℃
  • 구름많음거창26.2℃
  • 맑음합천27.8℃
  • 구름많음밀양28.7℃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4.9℃
  • 흐림남해24.8℃
  • 맑음29.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접수 23일부터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접수 23일부터 시작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주시(2024년3월.jpg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