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속초2.8℃
  • 흐림5.5℃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5.6℃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5.5℃
  • 구름많음백령도6.7℃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7℃
  • 흐림동해7.3℃
  • 흐림서울8.2℃
  • 흐림인천9.0℃
  • 흐림원주7.0℃
  • 흐림울릉도4.7℃
  • 흐림수원8.4℃
  • 흐림영월5.5℃
  • 흐림충주6.6℃
  • 흐림서산8.0℃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7.8℃
  • 흐림대전7.2℃
  • 흐림추풍령5.5℃
  • 흐림안동6.0℃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8.2℃
  • 흐림대구7.5℃
  • 흐림전주9.4℃
  • 흐림울산7.8℃
  • 흐림창원8.1℃
  • 비광주9.3℃
  • 흐림부산8.4℃
  • 흐림통영8.3℃
  • 비목포9.2℃
  • 흐림여수8.4℃
  • 비흑산도5.7℃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8.2℃
  • 흐림7.1℃
  • 비제주10.1℃
  • 흐림고산10.6℃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0.4℃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5.8℃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7.2℃
  • 흐림인제2.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1.0℃
  • 흐림정선군4.2℃
  • 흐림제천4.7℃
  • 흐림보은6.5℃
  • 흐림천안7.5℃
  • 흐림보령8.7℃
  • 흐림부여8.3℃
  • 흐림금산7.3℃
  • 흐림6.9℃
  • 흐림부안10.1℃
  • 흐림임실7.9℃
  • 흐림정읍9.2℃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5.4℃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8.3℃
  • 흐림북창원8.7℃
  • 흐림양산시9.0℃
  • 흐림보성군8.2℃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8.3℃
  • 흐림의령군6.3℃
  • 흐림함양군7.1℃
  • 흐림광양시7.8℃
  • 흐림진도군7.8℃
  • 흐림봉화4.8℃
  • 흐림영주4.4℃
  • 흐림문경5.5℃
  • 흐림청송군5.8℃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6.6℃
  • 흐림구미7.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6℃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8℃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6.5℃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8.4℃
  • 흐림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접수 23일부터 시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접수 23일부터 시작

여주시(시장 이충우)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24년 하반기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여주시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주시(2024년3월.jpg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하지만 올해 상반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변동사항이 없는 사람은 하반기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여주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여주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