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맑음속초20.7℃
  • 맑음15.7℃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3℃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15.1℃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0.0℃
  • 맑음동해21.5℃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7.5℃
  • 구름많음울릉도22.3℃
  • 구름많음수원19.3℃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7.4℃
  • 맑음서산20.4℃
  • 맑음울진23.3℃
  • 흐림청주18.2℃
  • 구름많음대전19.5℃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8.6℃
  • 구름많음상주18.6℃
  • 맑음포항21.2℃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1.7℃
  • 맑음전주22.6℃
  • 구름많음울산21.6℃
  • 맑음창원21.7℃
  • 구름많음광주21.7℃
  • 구름많음부산24.1℃
  • 구름많음통영21.9℃
  • 흐림목포20.1℃
  • 구름많음여수21.7℃
  • 흐림흑산도21.9℃
  • 흐림완도21.9℃
  • 구름많음고창19.0℃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홍성(예)18.4℃
  • 흐림16.1℃
  • 구름많음제주24.9℃
  • 구름많음고산21.5℃
  • 구름많음성산24.2℃
  • 구름많음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8℃
  • 맑음인제14.5℃
  • 구름많음홍천13.8℃
  • 맑음태백17.4℃
  • 맑음정선군15.1℃
  • 맑음제천17.9℃
  • 구름많음보은16.3℃
  • 구름많음천안17.3℃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8.6℃
  • 흐림17.3℃
  • 맑음부안20.0℃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0.5℃
  • 흐림남원18.1℃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20.9℃
  • 맑음영광군19.4℃
  • 구름많음김해시21.9℃
  • 구름많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22.5℃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해남19.5℃
  • 구름많음고흥22.9℃
  • 구름많음의령군17.4℃
  • 흐림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2.5℃
  • 흐림진도군19.0℃
  • 맑음봉화18.1℃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20.4℃
  • 맑음영천20.2℃
  • 구름많음경주시20.1℃
  • 구름많음거창19.8℃
  • 맑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19.6℃
  • 구름많음산청18.8℃
  • 흐림거제22.2℃
  • 구름많음남해20.9℃
  • 구름많음22.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 45건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소비기한 경과 식품 등 45건 불법행위 적발

○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45건 적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4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크기변환]사진자료+(1).JPG

적발된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15건 ▲보존 기준 위반 5건 ▲표시기준 등 위반 10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등 총 4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했으며, 하남시 B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잡육을 냉동 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크기변환]사진자료+(2)(1).JPG

김포시 C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창고에 보관했으며, 평택시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화성시 E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냉동 컨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실외에 설치해 완제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크기변환]사진자료+(3)(1).JPG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며,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은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성수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석성수식품 가공․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2024년 45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