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 흐림속초3.8℃
  • 흐림6.1℃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5.9℃
  • 흐림대관령-0.2℃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5.5℃
  • 비북강릉5.2℃
  • 흐림강릉6.2℃
  • 흐림동해5.9℃
  • 흐림서울9.5℃
  • 흐림인천10.2℃
  • 흐림원주7.7℃
  • 구름많음울릉도5.0℃
  • 흐림수원10.2℃
  • 구름많음영월5.2℃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10.2℃
  • 구름많음울진7.3℃
  • 흐림청주8.3℃
  • 흐림대전7.8℃
  • 흐림추풍령5.6℃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9.6℃
  • 흐림대구7.6℃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12.1℃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8.8℃
  • 흐림목포8.8℃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9.4℃
  • 흐림홍성(예)9.9℃
  • 흐림7.9℃
  • 비제주10.5℃
  • 흐림고산11.3℃
  • 흐림성산10.7℃
  • 비서귀포10.9℃
  • 흐림진주9.1℃
  • 흐림강화6.9℃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3.2℃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6.8℃
  • 흐림천안8.4℃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9℃
  • 흐림7.8℃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9.4℃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9.0℃
  • 흐림장수6.6℃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7.8℃
  • 흐림김해시7.9℃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9.0℃
  • 흐림양산시8.8℃
  • 흐림보성군10.3℃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0.9℃
  • 흐림고흥10.5℃
  • 흐림의령군7.4℃
  • 흐림함양군8.2℃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4.3℃
  • 흐림영주5.4℃
  • 흐림문경5.8℃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7.6℃
  • 흐림영천7.2℃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6.6℃
  • 흐림합천8.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7.9℃
  • 흐림거제8.7℃
  • 흐림남해9.4℃
  • 흐림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양평군, 입간판 표시 신고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광고 여건 개선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입간판에 대한 현행 조례가 현실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크기변환]02 불법 풍선형 입간판 철거 작업.png

군은 지난 2월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용문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불법 입간판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입간판 138개 중 단 1건을 제외한 137개가 법령상 허용되는 재료인 ‘아크릴, 목재’가 아닌, 이와 성질은 유사하나 내구성과 제작 편의성, 시인성 측면에서 개선된 재료들을 사용해 제작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은 경기도에 입간판의 재료의 범위 확대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도는 다른 시군의 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수용했으며,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7월 18일 일부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상 입간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아크릴, 목재’ 단 두 가지에서 ‘목재, 아크릴, 플라스틱, 비철금속 등’으로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입간판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거에는 불법으로 방치할 수밖에 없던 상가 입간판을 적법한 신고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의 입간판 광고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용문면 전통시장 일원의 인도와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45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 이동 및 자진철거 조치했으며, 위치와 규격 상관없이 설치 불가능한 풍선형 입간판 57건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를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양평읍 전통시장 일원에 대해 풍선형 입간판을 중심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양서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