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7.8℃
  • 맑음5.9℃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3.9℃
  • 맑음춘천6.4℃
  • 박무백령도7.6℃
  • 맑음북강릉7.4℃
  • 맑음강릉8.0℃
  • 맑음동해7.2℃
  • 맑음서울12.2℃
  • 맑음인천11.0℃
  • 맑음원주8.4℃
  • 맑음울릉도10.0℃
  • 맑음수원8.0℃
  • 맑음영월5.6℃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6.1℃
  • 맑음울진9.0℃
  • 맑음청주12.5℃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4.5℃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7.9℃
  • 맑음창원11.0℃
  • 맑음광주11.4℃
  • 맑음부산12.4℃
  • 맑음통영10.8℃
  • 맑음목포10.5℃
  • 맑음여수12.7℃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7.0℃
  • 맑음순천4.4℃
  • 맑음홍성(예)8.3℃
  • 맑음6.2℃
  • 맑음제주12.6℃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6.8℃
  • 맑음태백4.2℃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4.8℃
  • 맑음8.6℃
  • 맑음부안8.6℃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7.8℃
  • 맑음남원6.6℃
  • 맑음장수2.9℃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7.5℃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10.3℃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5.5℃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3.4℃
  • 맑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3.9℃
  • 맑음구미6.0℃
  • 맑음영천4.4℃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2.7℃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10.8℃
  • 맑음9.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안전취약계층의 예방과 대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jpg

폭염과 한파는 열사병·열실신 등의 온열질환, 동상·저체온증 등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인명피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폭염과 한파에 대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정의하고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폭염과 한파를 ‘재난’으로 규정하여 보상이나 구호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법령인 「재난안전법」도 개정(2018.9.18.)됐다. 특히, 법령에는 재난에 대응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크기변환]240923 김영민 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1).jpg

그러나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노인, 장애인, 경제적약자 등의 폭염·한파 피해는 취약한 실정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합동 폭염대응종합대책, 취약계층 특별대책 등을 마련·시행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폭염과 한파 피해에 대응하고 있고, 경기도 또한 장애인, 노인, 노숙인 등에 대하여 2023년과 2024년에 냉·난방비를 긴급 지원한 바 있다.

 

김영민 의원은 “올해는 유례없이 추석에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등 우리는 극단적 기상이변을 겪고 있다”면서, “조례가 안전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는 폭염·한파에 대응해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 및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매년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 지원 등의 지원 사업,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도-시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