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월)

  • 구름많음속초20.3℃
  • 구름많음13.9℃
  • 구름많음철원13.7℃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2.4℃
  • 흐림대관령13.2℃
  • 구름많음춘천14.2℃
  • 박무백령도15.5℃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2.6℃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서울18.7℃
  • 구름많음인천18.5℃
  • 구름많음원주16.5℃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수원15.6℃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5.0℃
  • 구름많음서산15.0℃
  • 구름많음울진21.5℃
  • 구름많음청주19.6℃
  • 구름많음대전17.1℃
  • 흐림추풍령13.9℃
  • 흐림안동16.4℃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포항20.1℃
  • 구름많음군산16.3℃
  • 구름많음대구17.2℃
  • 흐림전주19.1℃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창원18.2℃
  • 흐림광주19.2℃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7.8℃
  • 맑음목포18.7℃
  • 흐림여수19.2℃
  • 박무흑산도16.3℃
  • 구름많음완도16.8℃
  • 구름많음고창15.9℃
  • 구름많음순천12.3℃
  • 구름많음홍성(예)15.5℃
  • 구름많음15.3℃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성산21.2℃
  • 흐림서귀포23.1℃
  • 흐림진주13.8℃
  • 맑음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5.5℃
  • 맑음이천15.0℃
  • 흐림인제13.4℃
  • 구름많음홍천13.9℃
  • 구름많음태백12.2℃
  • 흐림정선군11.9℃
  • 구름많음제천13.4℃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천안13.5℃
  • 맑음보령15.5℃
  • 구름많음부여14.8℃
  • 흐림금산15.1℃
  • 구름많음16.0℃
  • 흐림부안18.5℃
  • 구름많음임실13.7℃
  • 흐림정읍17.6℃
  • 흐림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2.1℃
  • 흐림고창군16.8℃
  • 구름많음영광군16.7℃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5.4℃
  • 흐림북창원19.1℃
  • 흐림양산시16.1℃
  • 구름많음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4.9℃
  • 구름많음장흥14.6℃
  • 맑음해남14.7℃
  • 구름많음고흥14.2℃
  • 흐림의령군13.9℃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3.8℃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4.9℃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6.9℃
  • 구름많음영천13.7℃
  • 흐림경주시14.2℃
  • 구름많음거창12.8℃
  • 흐림합천14.3℃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3.7℃
  • 구름많음거제17.4℃
  • 흐림남해17.8℃
  • 흐림16.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백현종 위원장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40923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1).jpg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지방공사의 사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보내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