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3.5℃
  • 맑음30.1℃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0.7℃
  • 흐림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서산31.4℃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전주30.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4.7℃
  • 비목포23.8℃
  • 천둥번개여수21.9℃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31.5℃
  • 구름많음29.7℃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1.9℃
  • 천둥번개서귀포21.3℃
  • 흐림진주27.2℃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33.4℃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천안30.1℃
  • 흐림보령30.9℃
  • 흐림부여29.9℃
  • 흐림금산30.8℃
  • 구름많음30.8℃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장수27.5℃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9.5℃
  • 흐림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6℃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29.8℃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9.5℃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0.7℃
  • 흐림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8.6℃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1.9℃
  • 흐림2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천916만원 지급

○ 소비기한 경과 원재료 보관 및 허위자료 제출 신고한 내부 제보자들에게 보상금 5,886만 원 지급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제보 등 포상금 30만 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 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 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 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업체는 농산물 등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보관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받았다. 경기도는 과징금의 일부를 귀속받아 재정수입의 증대가 있었다.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상금 규모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들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도 재정수입의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 신고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단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행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 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관한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은 경기도 공익제보핫라인(hotline.gg.go.kr), 경기도 전자북(ebook.gg.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