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구름많음속초18.5℃
  • 맑음11.9℃
  • 맑음철원11.7℃
  • 맑음동두천12.3℃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2.0℃
  • 박무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15.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0℃
  • 구름많음울릉도21.3℃
  • 맑음수원16.0℃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5.3℃
  • 구름많음서산16.8℃
  • 맑음울진19.4℃
  • 구름많음청주17.7℃
  • 구름많음대전17.4℃
  • 구름많음추풍령17.3℃
  • 맑음안동16.7℃
  • 구름많음상주15.4℃
  • 맑음포항19.9℃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대구19.2℃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많음울산19.9℃
  • 구름많음창원20.1℃
  • 흐림광주19.6℃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1.2℃
  • 비목포19.1℃
  • 구름많음여수21.2℃
  • 구름많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6.4℃
  • 구름많음순천16.6℃
  • 박무홍성(예)16.2℃
  • 구름많음14.8℃
  • 흐림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3.6℃
  • 구름많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진주17.8℃
  • 맑음강화15.9℃
  • 맑음양평14.0℃
  • 맑음이천14.4℃
  • 구름많음인제11.3℃
  • 구름많음홍천12.1℃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2.0℃
  • 맑음제천14.0℃
  • 맑음보은14.6℃
  • 흐림천안14.7℃
  • 구름많음보령18.7℃
  • 흐림부여16.7℃
  • 구름많음금산16.1℃
  • 흐림16.2℃
  • 맑음부안17.7℃
  • 구름많음임실16.3℃
  • 구름많음정읍17.7℃
  • 구름많음남원16.8℃
  • 구름많음장수14.5℃
  • 구름많음고창군18.5℃
  • 구름많음영광군17.4℃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16.3℃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8.9℃
  • 흐림강진군19.1℃
  • 흐림장흥18.6℃
  • 흐림해남18.6℃
  • 구름많음고흥20.9℃
  • 구름많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6.1℃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8.2℃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6.9℃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16.6℃
  • 맑음구미18.6℃
  • 맑음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7.4℃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7.1℃
  • 흐림밀양17.6℃
  • 맑음산청15.9℃
  • 흐림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0.1℃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 도내 민자도로 2곳 10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불가피
-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1~5종 차종별로 제3경인 300~600원 인상(물왕TG·고잔TG 기준), 연성TG도 일부 인상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톨게이트+사진.jpg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제3경인은 ’22년부터, 서수원~의왕은 ’23년부터 통행료를 동결해왔다. 그러나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운영기간 중 발생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추후 물가가 더욱 상승해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된다면 도민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행료는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100원 단위로 조정한다. 하지만, 지난 2월 도의회의 “급격한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을 고려해 상반기 통행료 동결, 하반기 요금 인상”이라는 의견청취를 거쳐 인상 적용일자를 10월 1일로 결정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