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2.3℃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3℃
  • 박무백령도9.2℃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3.4℃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1.1℃
  • 흐림수원12.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8.9℃
  • 구름많음서산10.5℃
  • 흐림울진11.3℃
  • 비청주11.5℃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7.7℃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8.6℃
  • 비포항10.3℃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9.8℃
  • 맑음전주10.9℃
  • 비울산9.8℃
  • 비창원11.8℃
  • 맑음광주10.4℃
  • 비부산11.7℃
  • 흐림통영9.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1℃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1.2℃
  • 흐림9.1℃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9.6℃
  • 맑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1℃
  • 흐림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2℃
  • 흐림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9.2℃
  • 흐림영천9.5℃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7℃
  • 맑음산청10.7℃
  • 흐림거제10.3℃
  • 맑음남해11.5℃
  • 흐림1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

2025년 최저임금의 112.6% 수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 열고 의결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6.8% 인상된 1만 12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30원)의 112.6% 수준이다.

[크기변환]1-2.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jpg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7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570원)보다 6.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5만 961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가계지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크기변환]1-1. 2025년 수원시 생활임금 올해보다 6.8% 인상, 1만 1290원.jpg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28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선근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자가 행복해야 기업도, 지역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노동계), 사(고용주), 민(시민), 정(지방정부)이 협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거버넌스’(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