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흐림속초11.9℃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0.2℃
  • 흐림동두천12.0℃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3.0℃
  • 박무백령도8.7℃
  • 흐림북강릉11.8℃
  • 흐림강릉13.1℃
  • 흐림동해13.0℃
  • 구름많음서울13.6℃
  • 흐림인천12.6℃
  • 흐림원주12.0℃
  • 비울릉도11.3℃
  • 흐림수원11.7℃
  • 흐림영월11.1℃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10.4℃
  • 흐림울진11.4℃
  • 흐림청주11.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8.0℃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9.5℃
  • 비포항10.1℃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10.0℃
  • 맑음전주11.2℃
  • 흐림울산9.8℃
  • 흐림창원9.7℃
  • 맑음광주10.7℃
  • 비부산11.0℃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5℃
  • 박무홍성(예)11.1℃
  • 흐림9.3℃
  • 구름많음제주13.8℃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3.5℃
  • 맑음진주6.8℃
  • 흐림강화12.8℃
  • 흐림양평14.0℃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3.0℃
  • 흐림태백6.9℃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9.4℃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9.3℃
  • 맑음보령10.3℃
  • 구름많음부여10.5℃
  • 흐림금산9.8℃
  • 흐림11.5℃
  • 맑음부안10.0℃
  • 맑음임실7.7℃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6.5℃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9.0℃
  • 맑음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0.1℃
  • 맑음순창군6.5℃
  • 흐림북창원11.2℃
  • 흐림양산시11.3℃
  • 맑음보성군8.8℃
  • 맑음강진군11.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10.5℃
  • 구름많음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9.5℃
  • 맑음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8℃
  • 흐림청송군8.0℃
  • 흐림영덕9.4℃
  • 흐림의성9.2℃
  • 흐림구미9.0℃
  • 흐림영천9.1℃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6.7℃
  • 흐림합천9.7℃
  • 흐림밀양10.3℃
  • 맑음산청10.0℃
  • 구름많음거제9.6℃
  • 맑음남해13.0℃
  • 흐림11.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장기 미착공·미준공 건축허가 53건 일제 정비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청문회…참석 않거나 추진 의사 없는 경우 직권취소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2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후 완료가 불가능한 공사 현장 53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 6월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도 2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41곳의 장기 미착공 현장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상 미착공했을 때 대상에 포함한다.

[크기변환]5. 용인특례시청사.jpg

2019년 6월 30일 이전 착공신고 후 5년 이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현장과 2022년 6월 30일 이전 설계변경 후 2년 이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12건의 장기 미준공 현장도 포함됐다.

시는 10월 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들 현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를 열고, 의견서를 접수해 공사 추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공사 추진 의사가 없는 현장에 대해선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착수 기간을 연장했거나 청문에 참석해 공사 추진 의사를 표명하면 일정 기간 취소를 유예한다. 시는 공사를 시작했으나 중단된 건축물은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촉구하고, 무단 착공 등 위반 사항은 고발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공사 착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취소 처분 대상을 파악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착공하지 않은 공사 현장들이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일제 정비를 한다”며 “대상에 포함된 건축주들은 허가 취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청문회에 꼭 참석해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