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수)

  • 맑음속초23.5℃
  • 맑음30.1℃
  • 구름많음철원30.4℃
  • 구름많음동두천31.0℃
  • 구름많음파주30.5℃
  • 맑음대관령25.1℃
  • 맑음춘천30.7℃
  • 흐림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4.0℃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9℃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원주31.2℃
  • 구름많음울릉도26.2℃
  • 맑음수원31.0℃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구름많음서산31.4℃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31.6℃
  • 구름많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7℃
  • 맑음안동32.0℃
  • 구름많음상주30.8℃
  • 흐림포항26.2℃
  • 흐림군산29.3℃
  • 구름많음대구29.8℃
  • 흐림전주30.2℃
  • 흐림울산25.7℃
  • 흐림창원25.6℃
  • 흐림광주27.9℃
  • 흐림부산26.3℃
  • 흐림통영24.7℃
  • 비목포23.8℃
  • 천둥번개여수21.9℃
  • 비흑산도20.2℃
  • 흐림완도22.0℃
  • 흐림고창27.7℃
  • 흐림순천23.6℃
  • 맑음홍성(예)31.5℃
  • 구름많음29.7℃
  • 흐림제주27.9℃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1.9℃
  • 천둥번개서귀포21.3℃
  • 흐림진주27.2℃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30.2℃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6.6℃
  • 구름많음정선군33.4℃
  • 맑음제천30.0℃
  • 구름많음보은29.3℃
  • 맑음천안30.1℃
  • 흐림보령30.9℃
  • 흐림부여29.9℃
  • 흐림금산30.8℃
  • 구름많음30.8℃
  • 흐림부안26.9℃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1℃
  • 구름많음남원30.0℃
  • 흐림장수27.5℃
  • 흐림고창군26.9℃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8.2℃
  • 흐림순창군29.5℃
  • 흐림북창원27.6℃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보성군22.8℃
  • 흐림강진군23.3℃
  • 흐림장흥24.4℃
  • 흐림해남22.1℃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6℃
  • 흐림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3.2℃
  • 흐림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29.8℃
  • 구름많음청송군31.6℃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의성32.4℃
  • 맑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9.5℃
  • 흐림경주시28.5℃
  • 구름많음거창28.2℃
  • 구름많음합천30.7℃
  • 흐림밀양29.6℃
  • 구름많음산청28.6℃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1.9℃
  • 흐림28.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 제1호 안건, 적극행정 보호범위 광역최대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 제1호 안건, 적극행정 보호범위 광역최대 확대

○ 2024. 9. 30. 감사위원 6명 위촉, 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완료
- 임기 2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 첫 정례회의 열고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안 심의의결 및 주요 감사현안 논의
- 적극행정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청(수정).jpg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

 

이번 조치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 지자체 최대 수준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사무 처리 규정’ 안에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명문화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수감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감사소명자료 검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관련 통과된 규정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2025년부터 공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경기도 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소방서 등 감사 대행에 관한 사항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안상섭 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적극 행정을 위한 규정을 의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적극행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감사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정례회의에 앞서 도는 제1대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감사위원 6명을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위촉식에서 “61년 만에 감사위원회로 개편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함”이라면서 “경기도가 균형감을 잘 갖추고 합의제행정기구를 잘 운영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길 바란다며, 저 또한 감사위원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