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흐림속초15.6℃
  • 흐림12.3℃
  • 구름많음철원10.9℃
  • 구름많음동두천11.6℃
  • 흐림파주10.6℃
  • 흐림대관령9.2℃
  • 흐림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4.9℃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5.9℃
  • 흐림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5.1℃
  • 흐림원주15.6℃
  • 비울릉도17.4℃
  • 흐림수원13.6℃
  • 흐림영월14.6℃
  • 흐림충주14.6℃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6.3℃
  • 비청주15.9℃
  • 비대전15.7℃
  • 흐림추풍령14.6℃
  • 비안동15.5℃
  • 흐림상주15.6℃
  • 비포항17.9℃
  • 흐림군산15.6℃
  • 비대구16.7℃
  • 비전주16.1℃
  • 비울산16.4℃
  • 흐림창원16.9℃
  • 비광주15.0℃
  • 비부산17.2℃
  • 흐림통영16.2℃
  • 비목포15.7℃
  • 흐림여수16.9℃
  • 비흑산도17.0℃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4.5℃
  • 흐림순천13.9℃
  • 흐림홍성(예)14.8℃
  • 흐림14.8℃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7.1℃
  • 비서귀포18.9℃
  • 흐림진주14.8℃
  • 구름많음강화12.6℃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2.9℃
  • 흐림홍천13.3℃
  • 흐림태백12.4℃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2℃
  • 흐림보은14.4℃
  • 흐림천안14.2℃
  • 흐림보령15.2℃
  • 흐림부여15.4℃
  • 흐림금산15.0℃
  • 흐림15.0℃
  • 흐림부안15.9℃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4.8℃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2.6℃
  • 흐림고창군15.1℃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창원16.9℃
  • 흐림양산시17.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2℃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5.3℃
  • 흐림영주14.4℃
  • 흐림문경14.4℃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6.1℃
  • 흐림의성16.3℃
  • 흐림구미15.7℃
  • 흐림영천16.0℃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5.7℃
  • 흐림밀양16.5℃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6.3℃
  • 비1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 제1호 안건, 적극행정 보호범위 광역최대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감사위원회 제1호 안건, 적극행정 보호범위 광역최대 확대

○ 2024. 9. 30. 감사위원 6명 위촉, 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구성 완료
- 임기 2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 첫 정례회의 열고 감사위원회 소관 규정안 심의의결 및 주요 감사현안 논의
- 적극행정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제1호 안건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보호범위 대폭 확대를 의결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9월 30일 제1차 정례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규정’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청(수정).jpg

종전까지는 권익위와 옴부즈만 권고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도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을 이행한 경우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면책 범위에 포함된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고충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권고, 제도개선권고, 의견표명,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민권익 보호를 전담하는 권익보호기구다. 적극행정위원회는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위원회다.

 

이번 조치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광역 지자체 최대 수준이다.

 이날 함께 의결된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사무 처리 규정’ 안에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명문화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이 수감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 감사소명자료 검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관련 통과된 규정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후 2025년부터 공식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 ▲경기도 감사위원회 규정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소방서 등 감사 대행에 관한 사항이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안상섭 제1대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적극 행정을 위한 규정을 의결해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적극행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지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권존중의 감사원칙을 지켜나가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감사혁신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차 정례회의에 앞서 도는 제1대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갈 감사위원 6명을 위촉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위촉식에서 “61년 만에 감사위원회로 개편은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도민에게 보답하기 위함”이라면서 “경기도가 균형감을 잘 갖추고 합의제행정기구를 잘 운영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되길 바란다며, 저 또한 감사위원회를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독임제 행정기구인 감사관실을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고 지난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