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1 (일)

  • 구름많음속초16.9℃
  • 구름많음11.2℃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1.8℃
  • 맑음파주10.4℃
  • 구름많음대관령7.2℃
  • 맑음춘천12.4℃
  • 맑음백령도17.2℃
  • 구름많음북강릉16.4℃
  • 구름많음강릉15.6℃
  • 흐림동해16.8℃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4.4℃
  • 구름많음울릉도20.3℃
  • 맑음수원14.1℃
  • 구름많음영월12.5℃
  • 맑음충주12.6℃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7.0℃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5℃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4.8℃
  • 맑음포항19.3℃
  • 구름많음군산15.6℃
  • 구름많음대구17.5℃
  • 흐림전주17.4℃
  • 맑음울산17.9℃
  • 박무창원19.4℃
  • 맑음광주18.7℃
  • 맑음부산21.3℃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18.4℃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18.7℃
  • 흐림완도19.0℃
  • 구름많음고창14.3℃
  • 맑음순천14.0℃
  • 흐림홍성(예)15.3℃
  • 맑음12.2℃
  • 구름많음제주21.8℃
  • 흐림고산21.1℃
  • 구름많음성산21.4℃
  • 비서귀포23.6℃
  • 맑음진주15.3℃
  • 맑음강화13.4℃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6℃
  • 구름많음인제11.3℃
  • 맑음홍천11.6℃
  • 흐림태백11.5℃
  • 구름많음정선군11.9℃
  • 구름많음제천11.5℃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2.8℃
  • 흐림보령17.8℃
  • 구름많음부여14.6℃
  • 흐림금산13.5℃
  • 맑음15.2℃
  • 구름많음부안15.8℃
  • 맑음임실14.1℃
  • 흐림정읍16.2℃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구름많음순창군14.8℃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8.3℃
  • 구름많음보성군16.6℃
  • 흐림강진군17.4℃
  • 흐림장흥16.3℃
  • 흐림해남16.6℃
  • 맑음고흥16.1℃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9.6℃
  • 흐림진도군17.1℃
  • 구름많음봉화13.2℃
  • 구름많음영주14.7℃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청송군14.5℃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의성14.8℃
  • 흐림구미16.1℃
  • 맑음영천15.3℃
  • 맑음경주시15.1℃
  • 구름많음거창14.4℃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7.1℃
  • 맑음산청14.7℃
  • 맑음거제18.9℃
  • 맑음남해20.1℃
  • 맑음1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수사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크기변환]000그래픽보도자료(건강기능식).jpg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카드뉴스+(1).JPG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다.

[크기변환]카드뉴스+(2).JPG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크기변환]카드뉴스+(3).JPG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크기변환]카드뉴스+(4).JPG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크기변환]카드뉴스+(5).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