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0.4℃
  • 맑음-5.3℃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9.2℃
  • 맑음춘천-3.3℃
  • 맑음백령도2.2℃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1.1℃
  • 맑음원주-2.7℃
  • 흐림울릉도4.3℃
  • 맑음수원-2.0℃
  • 흐림영월-1.5℃
  • 흐림충주-1.8℃
  • 맑음서산-1.0℃
  • 흐림울진3.7℃
  • 맑음청주0.0℃
  • 맑음대전-0.1℃
  • 흐림추풍령0.5℃
  • 흐림안동-0.9℃
  • 흐림상주-1.0℃
  • 흐림포항6.4℃
  • 맑음군산1.5℃
  • 박무대구1.1℃
  • 안개전주0.1℃
  • 흐림울산5.4℃
  • 흐림창원4.3℃
  • 맑음광주1.8℃
  • 비부산5.6℃
  • 구름많음통영4.4℃
  • 맑음목포1.0℃
  • 맑음여수4.6℃
  • 맑음흑산도3.4℃
  • 맑음완도3.0℃
  • 흐림고창0.8℃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0.7℃
  • 맑음-4.3℃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많음고산8.4℃
  • 구름많음성산8.5℃
  • 구름많음서귀포10.0℃
  • 흐림진주4.0℃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1℃
  • 흐림태백-1.9℃
  • 맑음정선군-5.2℃
  • 흐림제천-3.1℃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1.6℃
  • 맑음부여0.8℃
  • 흐림금산-1.3℃
  • 맑음-0.9℃
  • 맑음부안0.0℃
  • 맑음임실0.4℃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5.0℃
  • 맑음장수-0.6℃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5.3℃
  • 맑음순창군0.3℃
  • 흐림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6.6℃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1.7℃
  • 흐림장흥3.0℃
  • 흐림해남1.2℃
  • 맑음고흥2.4℃
  • 흐림의령군3.0℃
  • 흐림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1.7℃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3.6℃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0.0℃
  • 흐림영덕4.7℃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6℃
  • 흐림영천1.2℃
  • 흐림경주시1.3℃
  • 흐림거창0.8℃
  • 흐림합천1.5℃
  • 흐림밀양5.6℃
  • 흐림산청0.8℃
  • 흐림거제4.7℃
  • 흐림남해4.0℃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등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위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 등 총 10건의 제도개선 건의
○ 토론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안 마련, 신속

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경기도청(수정).jpg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이 정보비대칭으로 사기범죄에 노출돼 전세사기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서는 주택의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등기부 등 타 정보들과 결합해야 권리관계 파악이 쉬워진다. 필요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전입신고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어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전세사기범죄 가중처벌 및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그간 전세사기범죄의 경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함에도, 전세사기범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죄 피의자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기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개정을 입법부에 제안하는 등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제한 강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 확대,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에서는 기존 관행, 판례, 법체계, 사회적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속한 법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