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0.7℃
  • 맑음11.2℃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2.8℃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11.9℃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10.6℃
  • 맑음동해9.6℃
  • 맑음서울16.2℃
  • 맑음인천13.4℃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9.9℃
  • 맑음수원12.5℃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9℃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0.0℃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4.6℃
  • 맑음추풍령10.4℃
  • 맑음안동11.8℃
  • 맑음상주11.5℃
  • 맑음포항11.3℃
  • 맑음군산12.0℃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4℃
  • 구름많음울산11.2℃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9℃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11.3℃
  • 맑음12.0℃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5.0℃
  • 맑음성산12.4℃
  • 맑음서귀포15.6℃
  • 맑음진주9.1℃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13.4℃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12.0℃
  • 맑음태백7.4℃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9.6℃
  • 맑음천안10.6℃
  • 맑음보령8.7℃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0.0℃
  • 맑음12.9℃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10.2℃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0.3℃
  • 구름많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4.9℃
  • 맑음양산시14.5℃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10.1℃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6℃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7.9℃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8.9℃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9℃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9.1℃
  • 맑음구미11.2℃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10.2℃
  • 맑음밀양12.6℃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0.3℃
  • 맑음남해12.0℃
  • 구름많음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 이대수 이사와 만나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크기변환]241101 정경자 의원, 경기도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필요성 논의.jpg

이 자리에서 이대수 이사는 “지난 10월에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가 개최되었지만, 이후 1년간 구체적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피폭 80주년인데, 추모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우리의 아픈 역사이지만 잊지 않고 역사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였다.

 

원폭피해자법은 올해 7월 1일에 시행되었고,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