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맑음속초1.9℃
  • 맑음-0.7℃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0.9℃
  • 흐림대관령-1.8℃
  • 맑음춘천-0.2℃
  • 맑음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2.8℃
  • 흐림강릉4.9℃
  • 흐림동해4.2℃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3.0℃
  • 맑음수원2.5℃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2℃
  • 맑음서산1.3℃
  • 흐림울진2.4℃
  • 구름많음청주1.8℃
  • 흐림대전1.1℃
  • 흐림추풍령-0.7℃
  • 흐림안동0.7℃
  • 흐림상주0.2℃
  • 비포항2.9℃
  • 구름많음군산1.4℃
  • 눈대구0.8℃
  • 구름많음전주1.8℃
  • 비울산2.5℃
  • 비창원3.2℃
  • 비광주3.4℃
  • 비부산3.8℃
  • 흐림통영3.4℃
  • 흐림목포3.5℃
  • 비여수3.8℃
  • 구름많음흑산도3.5℃
  • 흐림완도5.2℃
  • 흐림고창0.9℃
  • 흐림순천2.7℃
  • 맑음홍성(예)1.7℃
  • 구름많음0.6℃
  • 비제주8.2℃
  • 구름많음고산7.3℃
  • 흐림성산8.3℃
  • 흐림서귀포9.5℃
  • 흐림진주2.5℃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2.2℃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1℃
  • 맑음천안1.6℃
  • 맑음보령2.3℃
  • 구름많음부여1.6℃
  • 흐림금산0.6℃
  • 구름많음1.4℃
  • 흐림부안1.8℃
  • 흐림임실1.5℃
  • 흐림정읍1.0℃
  • 흐림남원3.5℃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1.1℃
  • 흐림김해시2.8℃
  • 흐림순창군2.5℃
  • 흐림북창원3.4℃
  • 흐림양산시4.2℃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5.3℃
  • 흐림장흥5.2℃
  • 흐림해남5.3℃
  • 구름많음고흥4.5℃
  • 흐림의령군1.1℃
  • 흐림함양군0.8℃
  • 흐림광양시3.8℃
  • 흐림진도군4.3℃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0.2℃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0.8℃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0.3℃
  • 흐림영천0.7℃
  • 흐림경주시0.3℃
  • 흐림거창0.4℃
  • 흐림합천1.3℃
  • 흐림밀양3.8℃
  • 흐림산청0.4℃
  • 흐림거제4.4℃
  • 흐림남해3.3℃
  • 비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불법행위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불법행위 적발

○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6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미신고 판매,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 총 6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크기변환]슬라이드1.JPG

도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주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4건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목적 보관행위 1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 1건이다.

[크기변환]슬라이드2.JPG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업체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백질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5개월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C업체는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고, ‘조루예방, 발기부전 특효, 당뇨, 고혈압에 효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크기변환]슬라이드3.JPG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당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