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2.1℃
  • 맑음25.4℃
  • 맑음철원26.1℃
  • 맑음동두천26.6℃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2.4℃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7℃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3.9℃
  • 맑음수원26.2℃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6.5℃
  • 맑음울진23.1℃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7℃
  • 맑음추풍령26.0℃
  • 맑음안동27.3℃
  • 맑음상주27.1℃
  • 맑음포항26.7℃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8.9℃
  • 맑음전주28.0℃
  • 구름많음울산25.5℃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7.2℃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5.2℃
  • 구름많음여수26.9℃
  • 맑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6.1℃
  • 맑음고창26.1℃
  • 맑음순천25.9℃
  • 맑음홍성(예)26.5℃
  • 맑음25.8℃
  • 흐림제주23.7℃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5.6℃
  • 맑음진주27.5℃
  • 맑음강화23.6℃
  • 맑음양평25.3℃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5.5℃
  • 맑음천안25.8℃
  • 맑음보령27.8℃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7.2℃
  • 맑음26.7℃
  • 맑음부안25.9℃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8.4℃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7.6℃
  • 맑음영광군25.1℃
  • 맑음김해시27.6℃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8.5℃
  • 구름많음보성군26.9℃
  • 흐림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해남27.5℃
  • 흐림고흥26.0℃
  • 맑음의령군27.2℃
  • 맑음함양군28.4℃
  • 맑음광양시29.0℃
  • 구름많음진도군24.4℃
  • 맑음봉화25.9℃
  • 맑음영주26.3℃
  • 맑음문경26.3℃
  • 구름많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4.6℃
  • 맑음의성28.0℃
  • 맑음구미28.5℃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9.1℃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7.6℃
  • 맑음밀양28.8℃
  • 맑음산청26.7℃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5.9℃
  • 맑음2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여주시는 ‘2024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11월 22일(금)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0월 7일부터 신청을 받아온 것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세대주 중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크기변환]01-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하세요!.jpg

해당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대출 잔액의 연 2%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여주시 복지행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은 24년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11월 22일까지 추가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