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9℃
  • 맑음25.2℃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6.6℃
  • 구름많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22.5℃
  • 맑음강릉23.5℃
  • 맑음동해22.1℃
  • 맑음서울27.4℃
  • 맑음인천24.6℃
  • 맑음원주25.4℃
  • 맑음울릉도23.3℃
  • 맑음수원27.1℃
  • 맑음영월26.2℃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5.8℃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7.1℃
  • 맑음대전27.0℃
  • 맑음추풍령25.8℃
  • 맑음안동27.2℃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5.7℃
  • 맑음군산24.1℃
  • 맑음대구28.7℃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25.7℃
  • 맑음창원25.4℃
  • 맑음광주27.8℃
  • 맑음부산26.2℃
  • 맑음통영27.2℃
  • 맑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5.7℃
  • 맑음흑산도22.3℃
  • 흐림완도25.2℃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6.5℃
  • 맑음26.7℃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8℃
  • 맑음진주26.4℃
  • 맑음강화22.6℃
  • 맑음양평25.1℃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5.5℃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6.8℃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5.9℃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7.1℃
  • 맑음금산27.0℃
  • 맑음26.4℃
  • 맑음부안24.9℃
  • 맑음임실26.6℃
  • 맑음정읍28.4℃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5.8℃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장흥25.9℃
  • 맑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6.0℃
  • 맑음의령군27.8℃
  • 맑음함양군27.6℃
  • 구름많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4℃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6.1℃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7.7℃
  • 맑음영덕23.8℃
  • 맑음의성28.2℃
  • 맑음구미28.2℃
  • 맑음영천26.6℃
  • 맑음경주시27.3℃
  • 맑음거창27.2℃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9.4℃
  • 맑음산청26.4℃
  • 맑음거제25.6℃
  • 맑음남해25.6℃
  • 맑음27.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법률안 등 전달하며 필요성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크기변환]20241113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2).jpg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