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2 (토)

  • 흐림속초24.7℃
  • 흐림23.4℃
  • 흐림철원22.6℃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3.8℃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3.3℃
  • 흐림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8℃
  • 흐림동해23.3℃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6.1℃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4.5℃
  • 흐림수원25.4℃
  • 흐림영월23.0℃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4.2℃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5.5℃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4.8℃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5.1℃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전주25.4℃
  • 흐림울산24.3℃
  • 흐림창원27.1℃
  • 흐림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6.4℃
  • 흐림목포27.9℃
  • 흐림여수27.5℃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완도27.5℃
  • 흐림고창26.5℃
  • 구름많음순천26.5℃
  • 흐림홍성(예)25.2℃
  • 흐림24.2℃
  • 구름많음제주29.0℃
  • 구름많음고산27.4℃
  • 구름많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5.6℃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4.1℃
  • 흐림이천24.1℃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3.7℃
  • 흐림태백20.7℃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5.3℃
  • 흐림금산24.5℃
  • 흐림24.7℃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4.3℃
  • 구름많음정읍24.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8℃
  • 흐림김해시27.0℃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6.8℃
  • 흐림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7.6℃
  • 흐림장흥27.2℃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의령군24.5℃
  • 흐림함양군25.0℃
  • 구름많음광양시27.4℃
  • 구름많음진도군27.8℃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2.8℃
  • 흐림문경23.4℃
  • 흐림청송군23.3℃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3℃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남해26.1℃
  • 흐림26.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법률안 등 전달하며 필요성 강조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크기변환]20241113 용인특례시의회,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를 위해 감사원 방문(2).jpg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