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속초4.0℃
  • 맑음0.2℃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3.4℃
  • 맑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1.5℃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5.3℃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3℃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4.9℃
  • 구름조금광주3.5℃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6℃
  • 눈목포3.0℃
  • 맑음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1.8℃
  • 맑음순천2.3℃
  • 눈홍성(예)1.9℃
  • 맑음0.6℃
  • 비제주7.9℃
  • 구름많음고산7.6℃
  • 흐림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0.8℃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1℃
  • 구름조금태백-0.9℃
  • 구름조금정선군1.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금산1.8℃
  • 구름조금2.1℃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1.4℃
  • 구름많음정읍2.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1.4℃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4.4℃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5.6℃
  • 맑음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할 수 있는‘새빛주차패스’내년1월 도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할 수 있는‘새빛주차패스’내년1월 도입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025년 1월부터 수원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 ‘새빛주차패스’를 도입한다.

[크기변환]1. 수원시, 노외공영주차장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새빛주차패스’ 내년 1월 도입.JPG

수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노외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 통합이용권을 만들었다. 노외공영주차장 47개소(수원역환승센터, 화물차 차고지, 유료 노상주차장 제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에 12만 원이고, 기존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여한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12월 2일부터 2025년 새빛주차패스 이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소지가 수원인 개인·법인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12월부터 수원주차포털(https://parking.suwonud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최근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10개였던 주차장 급지를 4개로 단순화했고, 일부 요금이 변경됐다.

 

개정된 조례·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의 10분당 요금 100원 인상(400원→500원) ▲일일 요금, 정기권 요금 일부 변경 ▲임산부, 장기 기증(희망)자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의 주차장 이용 시간 변경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인상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주차패스 도입,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등으로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란다”며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최초 1시간 무료 이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차 정책을 고민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46개소에 주차하는 시민에게 최초 1시간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했다. 1시간 이후에는 주차장별 10분당 요금을 적용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