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8℃
  • 맑음23.6℃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4.9℃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3℃
  • 맑음백령도20.6℃
  • 맑음북강릉23.3℃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6.8℃
  • 맑음인천25.2℃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수원25.6℃
  • 맑음영월26.3℃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6.2℃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6.3℃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3℃
  • 맑음안동26.7℃
  • 맑음상주26.9℃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4.4℃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26.9℃
  • 맑음창원26.9℃
  • 맑음광주27.7℃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목포24.7℃
  • 구름많음여수26.3℃
  • 맑음흑산도23.8℃
  • 흐림완도26.4℃
  • 맑음고창27.0℃
  • 맑음순천26.4℃
  • 맑음홍성(예)26.0℃
  • 맑음25.7℃
  • 흐림제주23.9℃
  • 구름많음고산22.9℃
  • 흐림성산23.8℃
  • 흐림서귀포25.6℃
  • 맑음진주26.1℃
  • 맑음강화24.1℃
  • 맑음양평24.8℃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6.1℃
  • 맑음제천25.2℃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7.6℃
  • 맑음26.3℃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7.4℃
  • 맑음남원27.7℃
  • 맑음장수26.4℃
  • 맑음고창군27.8℃
  • 맑음영광군25.5℃
  • 맑음김해시28.7℃
  • 맑음순창군27.7℃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흥27.7℃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8.4℃
  • 맑음광양시28.9℃
  • 맑음진도군25.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5.8℃
  • 맑음문경25.9℃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4.7℃
  • 맑음의성27.8℃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9.7℃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9.1℃
  • 맑음산청26.9℃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5.8℃
  • 맑음28.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시까지 무기한 연장

- 전단살포 단체 지속적인 살포시도 등 상황 고려
○ 김성중 행정1부지사, 도민 안전을 위해 위험구역 설정기간을 ‘별도 해제시’로 변경 발표
○ 최근 전단살포 단체의 지속적인 살포 시도

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크기변환]temp_1732633224500.-2054442891.jpeg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2024년 10월 16일부터 설정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부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설정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며, 24시간 출동가능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으나,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한,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