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일)

  • 맑음속초-1.1℃
  • 맑음-5.1℃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1.2℃
  • 비울릉도4.2℃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4℃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흐림목포3.1℃
  • 맑음여수3.2℃
  • 흐림흑산도7.2℃
  • 맑음완도2.3℃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순천0.3℃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6.2℃
  • 구름조금서귀포6.2℃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1.9℃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6℃
  • 맑음-0.6℃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0.8℃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1.7℃
  • 구름조금진도군3.0℃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2.0℃
  • 맑음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체결
- 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인식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26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경기도외국인 인권지원센터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김용국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장,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크기변환]사진자료(12).jpg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는 도내 10여 개의 외국인 복지 관련 지원센터가 하나의 협의회로 구성된 조직으로, 의료와 생활상담, 다문화 인재 양성 등 외국인 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상담을 비롯해 차별금지를 위한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법률·노무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으로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증진을 통해 이들의 농촌 적응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각 기관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인권 상담 및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우려 해소와 원활한 농촌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환경 등 인권 관련 현장 상담과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