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0.9℃
  • 맑음13.0℃
  • 맑음철원16.7℃
  • 맑음동두천19.1℃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7℃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9.9℃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17.0℃
  • 맑음충주17.0℃
  • 맑음서산22.0℃
  • 맑음울진25.0℃
  • 맑음청주19.6℃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20.3℃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19.9℃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5℃
  • 맑음울산25.4℃
  • 맑음창원22.5℃
  • 맑음광주21.2℃
  • 맑음부산26.7℃
  • 구름많음통영24.5℃
  • 맑음목포21.1℃
  • 맑음여수21.6℃
  • 맑음흑산도22.6℃
  • 맑음완도23.6℃
  • 맑음고창21.1℃
  • 맑음순천22.0℃
  • 맑음홍성(예)20.7℃
  • 맑음17.8℃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고산22.2℃
  • 흐림성산23.1℃
  • 흐림서귀포25.0℃
  • 맑음진주20.1℃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3.4℃
  • 맑음홍천14.0℃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8.5℃
  • 맑음보은17.3℃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23.3℃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9.0℃
  • 맑음19.4℃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0.7℃
  • 맑음정읍20.6℃
  • 맑음남원19.4℃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2℃
  • 맑음김해시24.0℃
  • 맑음순창군19.6℃
  • 맑음북창원23.5℃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4.8℃
  • 맑음의령군20.9℃
  • 맑음함양군20.5℃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7℃
  • 맑음봉화18.4℃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20.8℃
  • 맑음영덕24.6℃
  • 맑음의성19.8℃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21.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19.7℃
  • 맑음합천20.4℃
  • 맑음밀양23.9℃
  • 맑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2.4℃
  • 맑음남해21.7℃
  • 맑음25.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여주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시행되며,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전체이다.

[크기변환]02-여주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jpg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위반 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및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등록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시·도별로 운행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달라 타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www.mecar.or.kr)에서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