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2℃
  • 박무11.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2.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8.1℃
  • 박무홍성(예)16.8℃
  • 맑음14.4℃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1.3℃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9℃
  • 맑음17.5℃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22.2℃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남해20.1℃
  • 맑음2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 안내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12월부터 운영한다.

[크기변환]1.수원시,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JPG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컨설팅해준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많았다.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숙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수원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해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