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 맑음속초15.8℃
  • 맑음26.4℃
  • 맑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5℃
  • 맑음파주25.7℃
  • 맑음대관령20.1℃
  • 맑음춘천26.8℃
  • 맑음백령도20.0℃
  • 맑음북강릉18.9℃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5.1℃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0.1℃
  • 맑음원주23.8℃
  • 흐림울릉도12.6℃
  • 맑음수원19.8℃
  • 맑음영월24.1℃
  • 맑음충주23.0℃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6.2℃
  • 맑음청주23.0℃
  • 맑음대전23.3℃
  • 맑음추풍령21.7℃
  • 맑음안동23.9℃
  • 맑음상주23.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3.9℃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4.2℃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8.9℃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8.2℃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8.5℃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19.7℃
  • 맑음순천21.2℃
  • 맑음홍성(예)21.5℃
  • 맑음21.9℃
  • 맑음제주18.5℃
  • 맑음고산17.9℃
  • 맑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2.2℃
  • 맑음진주22.8℃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6.0℃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4.5℃
  • 맑음제천22.8℃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5℃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0℃
  • 맑음22.5℃
  • 맑음부안18.5℃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20.5℃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3.3℃
  • 맑음순창군21.4℃
  • 맑음북창원23.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보성군22.3℃
  • 맑음강진군21.7℃
  • 맑음장흥21.8℃
  • 맑음해남20.6℃
  • 맑음고흥22.7℃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2℃
  • 맑음광양시22.9℃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3.3℃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5℃
  • 맑음영천23.1℃
  • 맑음경주시22.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2.4℃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2.9℃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 안내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12월부터 운영한다.

[크기변환]1.수원시,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JPG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생활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에게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숙박업 신고 요건·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또 용도변경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컨설팅해준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2012년 ‘취사 가능한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인 생숙을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주거용으로 오용되자 2021년 정부가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많았다.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기존 생숙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신규 생숙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5년 9월까지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예비신청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수원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는 수원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해 2027년 12월까지 운영한다.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2025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에게 단일 소통 창구를 제공해 생숙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