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6℃
  • 맑음16.5℃
  • 맑음철원19.9℃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0.3℃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16.2℃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2.8℃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24.8℃
  • 맑음수원22.9℃
  • 맑음영월20.6℃
  • 맑음충주20.2℃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23.9℃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2.5℃
  • 맑음상주21.8℃
  • 맑음포항25.6℃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5.7℃
  • 맑음창원24.0℃
  • 맑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통영25.6℃
  • 맑음목포22.7℃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23.2℃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2.9℃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2.8℃
  • 맑음20.1℃
  • 구름많음제주23.8℃
  • 구름많음고산22.6℃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5.4℃
  • 맑음진주22.1℃
  • 맑음강화21.4℃
  • 맑음양평19.8℃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7.7℃
  • 맑음태백22.4℃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5.4℃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3℃
  • 맑음22.0℃
  • 맑음부안23.4℃
  • 맑음임실24.0℃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3.1℃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5.2℃
  • 맑음양산시28.3℃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4.9℃
  • 맑음고흥27.0℃
  • 구름많음의령군22.3℃
  • 맑음함양군22.8℃
  • 맑음광양시25.8℃
  • 맑음진도군23.1℃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1.5℃
  • 맑음청송군24.2℃
  • 맑음영덕25.2℃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2.9℃
  • 맑음영천24.1℃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2.9℃
  • 맑음밀양25.6℃
  • 맑음산청22.4℃
  • 구름많음거제24.2℃
  • 맑음남해22.8℃
  • 맑음2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크기변환]20241129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김윤선 의원.jpg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최근 토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이 발전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26개소의 유수지 중 16개소는 공원, 도서관 등으로 중복 사용하고 있으나 10개소는 유수지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읍 덕성리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확충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모현읍 초부리 국지도57호선이 지나는 교통광장의 교량 하부 공간의 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시계획 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인구의 여가 활동 증진 및 지역 주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용인시에는 단 2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3년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비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현읍 갈담리 657번지 일원의 29필지 약 2만㎡ (약 6000평)부지는 국공유지로 대부분 농지로 경작되고 있고,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나 복구 비용, 사용료도 필요 없는 장소로 점용허가권자가 용인시장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가 순조롭게 이뤄질 장소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