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흐림속초6.6℃
  • 맑음11.8℃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0.2℃
  • 맑음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3.3℃
  • 흐림울릉도5.3℃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0.6℃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9.8℃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10.2℃
  • 흐림대구8.3℃
  • 맑음전주14.6℃
  • 흐림울산7.5℃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14.4℃
  • 흐림부산8.6℃
  • 맑음통영9.6℃
  • 흐림목포10.8℃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3.2℃
  • 맑음12.6℃
  • 구름많음제주12.6℃
  • 맑음고산11.9℃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11.6℃
  • 흐림태백1.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9℃
  • 맑음12.6℃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14.1℃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9.9℃
  • 구름많음해남10.2℃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0℃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1℃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9.9℃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7.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9.9℃
  • 흐림밀양8.9℃
  • 맑음산청11.1℃
  • 흐림거제9.1℃
  • 맑음남해10.2℃
  • 흐림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크기변환]20241129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김윤선 의원.jpg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최근 토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이 발전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26개소의 유수지 중 16개소는 공원, 도서관 등으로 중복 사용하고 있으나 10개소는 유수지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읍 덕성리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확충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모현읍 초부리 국지도57호선이 지나는 교통광장의 교량 하부 공간의 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시계획 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인구의 여가 활동 증진 및 지역 주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용인시에는 단 2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3년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비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현읍 갈담리 657번지 일원의 29필지 약 2만㎡ (약 6000평)부지는 국공유지로 대부분 농지로 경작되고 있고,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나 복구 비용, 사용료도 필요 없는 장소로 점용허가권자가 용인시장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가 순조롭게 이뤄질 장소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