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8 (일)

  • 맑음속초-1.1℃
  • 맑음-5.1℃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3.0℃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1.2℃
  • 비울릉도4.2℃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2.3℃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2.3℃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3℃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3.2℃
  • 맑음광주1.4℃
  • 맑음부산3.3℃
  • 맑음통영2.9℃
  • 흐림목포3.1℃
  • 맑음여수3.2℃
  • 흐림흑산도7.2℃
  • 맑음완도2.3℃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순천0.3℃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1.6℃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고산8.9℃
  • 구름많음성산6.2℃
  • 구름조금서귀포6.2℃
  • 맑음진주2.0℃
  • 맑음강화-1.7℃
  • 맑음양평-1.7℃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1.9℃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2.6℃
  • 맑음-0.6℃
  • 맑음부안0.7℃
  • 맑음임실-2.7℃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4.1℃
  • 맑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0.8℃
  • 맑음김해시2.3℃
  • 맑음순창군-1.7℃
  • 맑음북창원3.4℃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2.2℃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1.7℃
  • 구름조금진도군3.0℃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3.5℃
  • 맑음구미-0.8℃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2.0℃
  • 맑음3.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

-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크기변환]20241129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1)김윤선 의원.jpg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최근 토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이 발전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26개소의 유수지 중 16개소는 공원, 도서관 등으로 중복 사용하고 있으나 10개소는 유수지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읍 덕성리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확충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모현읍 초부리 국지도57호선이 지나는 교통광장의 교량 하부 공간의 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시계획 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인구의 여가 활동 증진 및 지역 주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용인시에는 단 2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3년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비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현읍 갈담리 657번지 일원의 29필지 약 2만㎡ (약 6000평)부지는 국공유지로 대부분 농지로 경작되고 있고,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나 복구 비용, 사용료도 필요 없는 장소로 점용허가권자가 용인시장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가 순조롭게 이뤄질 장소라고 강조했다. 현장을 반드시 확인한 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