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7.5℃
  • 박무10.9℃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1.4℃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6.8℃
  • 흐림춘천11.1℃
  • 맑음백령도16.7℃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6.9℃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7.2℃
  • 맑음원주12.2℃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14.7℃
  • 맑음대전14.2℃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3.1℃
  • 맑음상주11.6℃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6.4℃
  • 맑음전주17.0℃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창원19.9℃
  • 맑음광주15.4℃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0.2℃
  • 맑음목포16.3℃
  • 맑음여수18.7℃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3.4℃
  • 맑음순천12.6℃
  • 박무홍성(예)12.5℃
  • 맑음11.0℃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20.4℃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1.1℃
  • 맑음진주14.3℃
  • 맑음강화13.9℃
  • 맑음양평10.9℃
  • 맑음이천10.9℃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9.2℃
  • 흐림정선군10.1℃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8℃
  • 맑음13.4℃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1.3℃
  • 맑음정읍14.5℃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0.1℃
  • 맑음고창군15.2℃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9.2℃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5.4℃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0.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4.0℃
  • 맑음봉화9.2℃
  • 맑음영주12.4℃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3℃
  • 구름많음영덕17.5℃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4.5℃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경주시16.4℃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8.0℃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8.7℃
  • 맑음1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도시공사, 여성가족부 주관‘가족친화인증’재취득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2016년부터 8년째 가족친화 인증 기업 자격 유지 중-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4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image01.png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이 재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 양육 및 지원제도, 근로자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의 평가를 통해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공사는 2016년 신규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유효기간 연장과 금번 재인증을 통해 2027년까지 가족친화 기업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는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 자녀 1인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부여 ▲ 연간 최대 3일의 가족돌봄 유급휴가 부여 ▲ 가족 동반 영화관람 ‘패밀리 무비데이’ ▲ 자녀 동반 숲 체험 프로그램 ▲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인 저출산에 대응하고자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난임휴가’ 와 최대 2년의 ‘난임휴직’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신경철 사장은 “직원들이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을 덜어야, 직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인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