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21.2℃
  • 박무11.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8℃
  • 맑음대관령12.1℃
  • 흐림춘천12.0℃
  • 맑음백령도18.4℃
  • 맑음북강릉20.8℃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20.7℃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22.2℃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3.7℃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9.5℃
  • 맑음울진22.5℃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5.9℃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21.5℃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19.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0.9℃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22.0℃
  • 맑음완도21.3℃
  • 맑음고창17.4℃
  • 맑음순천18.1℃
  • 박무홍성(예)16.8℃
  • 맑음14.4℃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1.3℃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17.7℃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4.3℃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8℃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16.2℃
  • 맑음금산14.9℃
  • 맑음17.5℃
  • 맑음부안17.5℃
  • 맑음임실15.9℃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6.9℃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7.1℃
  • 맑음김해시21.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9.1℃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8.7℃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8.1℃
  • 맑음함양군14.5℃
  • 맑음광양시21.8℃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3.7℃
  • 맑음영주15.4℃
  • 맑음문경16.8℃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22.2℃
  • 맑음의성15.7℃
  • 맑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7.1℃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남해20.1℃
  • 맑음2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

-시간적·경제적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축신고 처리된 건축물 중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예정인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한 후 1년 이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또는 착공 연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효력이 세움터(전산)에서 자동 상실된다.

[크기변환]3. 이천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예고 서비스 시행.jpg

그동안 건축신고 효력상실 전 관련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으며,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새로 이행하게 되면서 건축주의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고자 이천시는 건축신고 후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대상을 미리 조사하여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 전송을 통해 사전 안내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재신고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건축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허가과 건축민원1팀 ☎031-644-2654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