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32.2℃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울릉도24.6℃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0.2℃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9.8℃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부산26.5℃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인제28.0℃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제천29.8℃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2.1℃
  • 맑음32.0℃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1.9℃
  • 흐림남원30.0℃
  • 맑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밀양30.8℃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8.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 중고로 구입한 물건 알고보니 짝퉁 …경기도 특사경, 올해 23억 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상표권 침해행위 피의자 15명 검거, 위조상품 6,158점(정품가 23억원 상당) 압수
- 대형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으로 위조상품 판매
- 온라인 중고마켓을 통해 짝퉁 골프용품

대형창고형 매장이나 온라인 중고마켓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일명 짝퉁 제품을 판매한 15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32.132125717.jpeg

경기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올 한해 상표법 위반 관련 수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도가 올해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골프용품, 향수, 액세서리 등 총 6,158점, 정품가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이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26.132125717.jpeg

[크기변환]temp_1733884381411.-1305357158.jpeg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외 3명은 대형 유통·보관 창고에서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방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14억8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3,507점을 압수했다.

[크기변환]temp_1733882277709.132125717.jpeg

피의자 B,C는 스크린골프장과 골프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마켓과 △△장터와 같은 온라인 중고거래처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짝퉁 골프용품과 의류를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1억8,300만 원 상당의 위조품 1,05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옆 식재료 보관 장소로 보이는 창고에서 위조작업을 벌였다. D는 전용프린팅 기계와 미싱기를 이용해 상표가 없는 일반 의류에 유명 상표를 무단으로 인쇄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위조상품을 제작‧유통해 상표법을 위반했다. 적발 당시 창고에 보관중이던 정품가액 4억4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1,129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는 여성의류 매장과 명품 옷수선점을 병행 운영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의류를 판매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품을 수선용이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4,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72점을 압수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장 외부에 ‘폐업세일’, ‘창고정리’, ‘정품로스’와 같은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내부에서 진열‧판매 중인 위조상품을 적발해 정품가액 1억8천 원 상당 399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은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 섬유나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유해물질 노출 우려가 있어 도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위조상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