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속초16.0℃
  • 맑음24.9℃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2.2℃
  • 구름많음홍성(예)25.3℃
  • 맑음22.6℃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24.1℃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조용호 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월)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41216 조용호 의원,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jpg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및 대회 개최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이에 조용호 의원은 “경기도에는 현재 14개의 지정스포츠클럽과 59개소의 등록스포츠클럽이 운영중으로, 스포츠클럽의 지원으로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도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스포츠클럽 조성으로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을 접할 수 있고, 전문선수와 생활체육의 연계, 체육활동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