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속초4.2℃
  • 흐림-0.4℃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4℃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0.4℃
  • 흐림북강릉4.8℃
  • 흐림강릉5.5℃
  • 구름많음동해5.7℃
  • 흐림서울1.2℃
  • 흐림인천0.7℃
  • 흐림원주1.2℃
  • 흐림울릉도7.2℃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5℃
  • 구름많음서산1.3℃
  • 흐림울진5.6℃
  • 구름많음청주1.0℃
  • 흐림대전0.8℃
  • 흐림추풍령0.0℃
  • 흐림안동0.2℃
  • 흐림상주1.5℃
  • 흐림포항5.3℃
  • 흐림군산1.5℃
  • 흐림대구2.3℃
  • 흐림전주2.4℃
  • 구름많음울산5.0℃
  • 흐림창원6.1℃
  • 흐림광주5.0℃
  • 구름많음부산6.0℃
  • 구름많음통영6.3℃
  • 흐림목포2.3℃
  • 흐림여수7.0℃
  • 흐림흑산도4.7℃
  • 흐림완도3.8℃
  • 흐림고창1.9℃
  • 흐림순천-1.7℃
  • 흐림홍성(예)1.2℃
  • 흐림-0.7℃
  • 비제주9.6℃
  • 흐림고산8.7℃
  • 흐림성산10.0℃
  • 비서귀포9.9℃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0.4℃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흐림태백-0.4℃
  • 흐림정선군0.0℃
  • 흐림제천-1.3℃
  • 흐림보은-0.5℃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1.4℃
  • 흐림금산0.7℃
  • 흐림0.7℃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0.6℃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5℃
  • 구름많음고창군1.1℃
  • 흐림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1.3℃
  • 구름많음북창원6.5℃
  • 구름많음양산시3.4℃
  • 흐림보성군1.5℃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0.2℃
  • 흐림해남-1.3℃
  • 흐림고흥5.7℃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3.9℃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3℃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1℃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0.0℃
  • 흐림구미2.1℃
  • 흐림영천0.0℃
  • 흐림경주시1.4℃
  • 흐림거창-2.0℃
  • 구름많음합천0.0℃
  • 구름많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1.2℃
  • 구름많음거제2.9℃
  • 흐림남해4.5℃
  • 구름많음1.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 내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위 심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41218 이채영 의원,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JPG.jpg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 운영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경기도, 기업인,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포럼 정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 편의성과 정보 보안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채영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애로 해소 시스템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존과는 차별화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아울러 기업SOS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역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책임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또한 규제개선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포럼 개최 근거를 명시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충을 최대한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규제개선을 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