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5.9℃
  • 흐림27.4℃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7.1℃
  • 흐림파주26.3℃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7.6℃
  • 흐림백령도25.5℃
  • 비북강릉25.3℃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6.4℃
  • 비울릉도26.6℃
  • 소나기수원26.4℃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6.9℃
  • 흐림울진26.4℃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3℃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30.7℃
  • 흐림전주29.9℃
  • 천둥번개울산27.5℃
  • 구름많음창원31.5℃
  • 흐림광주31.9℃
  • 구름많음부산31.7℃
  • 구름많음통영33.2℃
  • 구름많음목포31.9℃
  • 구름많음여수31.5℃
  • 흐림흑산도30.0℃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고창32.2℃
  • 구름많음순천31.0℃
  • 비홍성(예)26.3℃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1.8℃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6.5℃
  • 흐림태백23.8℃
  • 흐림정선군27.1℃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8.2℃
  • 흐림26.4℃
  • 흐림부안28.6℃
  • 흐림임실30.2℃
  • 흐림정읍29.6℃
  • 흐림남원31.5℃
  • 흐림장수28.0℃
  • 흐림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김해시32.4℃
  • 흐림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0℃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장흥31.4℃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2.5℃
  • 구름많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1.9℃
  • 구름많음진도군31.4℃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5.8℃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7.7℃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9.1℃
  • 흐림구미30.1℃
  • 흐림영천27.0℃
  • 흐림경주시26.5℃
  • 흐림거창30.8℃
  • 흐림합천31.3℃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9℃
  • 구름많음남해32.0℃
  • 구름많음3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크기변환]241218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JPG.jpg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이 노동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워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