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토)

  • 맑음속초15.1℃
  • 박무9.9℃
  • 맑음철원6.9℃
  • 맑음동두천9.8℃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3.2℃
  • 흐림춘천10.9℃
  • 박무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3.3℃
  • 맑음강릉16.9℃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3.3℃
  • 맑음인천15.4℃
  • 맑음원주10.0℃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11.6℃
  • 맑음영월8.5℃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1.3℃
  • 구름많음울진15.4℃
  • 맑음청주13.8℃
  • 맑음대전12.1℃
  • 맑음추풍령8.8℃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3℃
  • 맑음포항18.0℃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3.5℃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4.2℃
  • 맑음부산20.5℃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8.1℃
  • 맑음흑산도17.6℃
  • 맑음완도15.1℃
  • 맑음고창11.0℃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9.9℃
  • 맑음8.9℃
  • 구름많음제주18.8℃
  • 맑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0.9℃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0.6℃
  • 맑음이천9.1℃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9.1℃
  • 맑음태백5.4℃
  • 흐림정선군9.0℃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8.1℃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10.6℃
  • 맑음금산9.4℃
  • 맑음11.6℃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3℃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10.9℃
  • 맑음장수7.2℃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7.8℃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3.5℃
  • 맑음강진군12.7℃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2.5℃
  • 맑음의령군11.6℃
  • 맑음함양군8.3℃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5℃
  • 맑음청송군8.4℃
  • 구름많음영덕15.0℃
  • 맑음의성9.3℃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5.2℃
  • 맑음산청9.8℃
  • 구름많음거제17.9℃
  • 구름많음남해17.0℃
  • 맑음17.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재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지향해야 할 기본이념을 명시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크기변환]241218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JPG.jpg

개정안에는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기본이념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특히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와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번 개정은 경기도 노동정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이 노동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워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