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5.9℃
  • 흐림27.4℃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7.1℃
  • 흐림파주26.3℃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7.6℃
  • 흐림백령도25.5℃
  • 비북강릉25.3℃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6.4℃
  • 비울릉도26.6℃
  • 소나기수원26.4℃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6.9℃
  • 흐림울진26.4℃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3℃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30.7℃
  • 흐림전주29.9℃
  • 천둥번개울산27.5℃
  • 구름많음창원31.5℃
  • 흐림광주31.9℃
  • 구름많음부산31.7℃
  • 구름많음통영33.2℃
  • 구름많음목포31.9℃
  • 구름많음여수31.5℃
  • 흐림흑산도30.0℃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고창32.2℃
  • 구름많음순천31.0℃
  • 비홍성(예)26.3℃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1.8℃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6.5℃
  • 흐림태백23.8℃
  • 흐림정선군27.1℃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8.2℃
  • 흐림26.4℃
  • 흐림부안28.6℃
  • 흐림임실30.2℃
  • 흐림정읍29.6℃
  • 흐림남원31.5℃
  • 흐림장수28.0℃
  • 흐림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김해시32.4℃
  • 흐림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0℃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장흥31.4℃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2.5℃
  • 구름많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1.9℃
  • 구름많음진도군31.4℃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5.8℃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7.7℃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9.1℃
  • 흐림구미30.1℃
  • 흐림영천27.0℃
  • 흐림경주시26.5℃
  • 흐림거창30.8℃
  • 흐림합천31.3℃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9℃
  • 구름많음남해32.0℃
  • 구름많음34.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18일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및 원활한 사업추진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크기변환]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2).png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크기변환]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png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