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3.0℃
  • 맑음31.1℃
  • 구름많음철원29.1℃
  • 맑음동두천31.4℃
  • 맑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5.7℃
  • 맑음북강릉24.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32.8℃
  • 맑음인천30.2℃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울릉도25.4℃
  • 맑음수원31.6℃
  • 구름많음영월31.3℃
  • 맑음충주31.8℃
  • 맑음서산31.5℃
  • 구름많음울진24.1℃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1.8℃
  • 맑음추풍령28.6℃
  • 구름많음안동31.3℃
  • 맑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군산30.4℃
  • 구름많음대구30.3℃
  • 맑음전주31.6℃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부산27.9℃
  • 구름많음통영26.6℃
  • 구름많음목포28.2℃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5℃
  • 구름많음고창31.4℃
  • 흐림순천28.4℃
  • 맑음홍성(예)31.6℃
  • 맑음30.4℃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고산26.4℃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구름많음진주29.0℃
  • 맑음강화29.2℃
  • 맑음양평30.5℃
  • 맑음이천32.2℃
  • 맑음인제30.7℃
  • 맑음홍천31.9℃
  • 구름많음태백27.9℃
  • 구름많음정선군31.2℃
  • 구름많음제천29.2℃
  • 맑음보은28.7℃
  • 맑음천안29.5℃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30.7℃
  • 맑음금산31.3℃
  • 맑음30.4℃
  • 맑음부안30.4℃
  • 맑음임실30.0℃
  • 맑음정읍30.9℃
  • 구름많음남원30.6℃
  • 맑음장수28.7℃
  • 구름많음고창군29.7℃
  • 맑음영광군29.3℃
  • 맑음김해시30.0℃
  • 구름많음순창군30.5℃
  • 맑음북창원30.7℃
  • 맑음양산시29.2℃
  • 흐림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3℃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6.3℃
  • 맑음의령군30.4℃
  • 맑음함양군30.8℃
  • 흐림광양시28.4℃
  • 흐림진도군26.6℃
  • 맑음봉화29.5℃
  • 맑음영주29.4℃
  • 맑음문경29.4℃
  • 구름많음청송군28.9℃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의성31.1℃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8.8℃
  • 구름많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9.5℃
  • 구름많음합천30.9℃
  • 구름많음밀양31.4℃
  • 구름많음산청29.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8.3℃
  • 맑음30.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전국 최대 규모 시민안전보험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전국 최대 규모 시민안전보험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

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정과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1-1. 시민안전보험.jpg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크기변환]1-2. 시민안전보험.jpg

올해의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천 원~50만 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 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검색창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보장 항목 및 안내서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02-2135-9453)로도 문의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접수센터에 팩스(070-4758-9626) 또는 이메일(a18997751@han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