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6.3℃
  • 박무26.3℃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6.8℃
  • 비백령도24.7℃
  • 비북강릉25.0℃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4.7℃
  • 비서울26.9℃
  • 비인천26.1℃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8.8℃
  • 비수원25.1℃
  • 흐림영월25.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4.2℃
  • 비청주26.7℃
  • 흐림대전27.1℃
  • 흐림추풍령28.0℃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7.5℃
  • 비포항28.0℃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2.2℃
  • 흐림전주30.5℃
  • 연무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3℃
  • 구름많음부산32.9℃
  • 구름많음통영32.1℃
  • 구름많음목포32.1℃
  • 구름많음여수31.0℃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3.1℃
  • 구름많음고창31.7℃
  • 흐림순천31.1℃
  • 천둥번개홍성(예)25.5℃
  • 흐림25.5℃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6℃
  • 맑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31.8℃
  • 흐림진주30.8℃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4℃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3.3℃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7.2℃
  • 흐림25.6℃
  • 흐림부안28.9℃
  • 구름많음임실30.4℃
  • 흐림정읍32.0℃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2℃
  • 흐림영광군31.7℃
  • 구름많음김해시33.6℃
  • 구름많음순창군31.6℃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3.7℃
  • 구름많음보성군32.4℃
  • 흐림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2.0℃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2.3℃
  • 흐림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6.5℃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8.7℃
  • 흐림구미29.1℃
  • 흐림영천31.0℃
  • 흐림경주시29.5℃
  • 흐림거창30.5℃
  • 흐림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3.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건의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수정).jpg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한 주택의 사례를 보면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 등 신속한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피해예방을 위해 올 한해 동안만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10건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등기 의무화’를 비롯한 6건이 입법발의됐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발로 뛰어 우선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