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2.6℃
  • 맑음30.2℃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1.2℃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청주30.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29.7℃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5.7℃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순천29.3℃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3℃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6.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30.1℃
  • 맑음홍천29.4℃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2℃
  • 맑음30.3℃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0.2℃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9℃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8.0℃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6.5℃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

여주시는 지난 1월 7일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가격 적정성(3,072필지)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표준지의 조사·평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크기변환]05-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jpg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20필지를 증가한 3,07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1.48%, 이천시 2.23%, 양평군 1.20%, 경기도 2.78%, 전국 2.93% 상승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월 24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지가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