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구름많음속초5.3℃
  • 구름많음-1.4℃
  • 흐림철원-1.6℃
  • 흐림동두천0.0℃
  • 흐림파주-1.3℃
  • 흐림대관령-3.3℃
  • 흐림춘천1.2℃
  • 흐림백령도-0.5℃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강릉5.3℃
  • 구름많음동해6.5℃
  • 흐림서울1.4℃
  • 흐림인천1.0℃
  • 구름많음원주1.7℃
  • 흐림울릉도7.6℃
  • 흐림수원0.7℃
  • 흐림영월0.1℃
  • 흐림충주-0.1℃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6.7℃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3℃
  • 흐림추풍령1.6℃
  • 구름많음안동2.9℃
  • 구름많음상주3.2℃
  • 구름많음포항6.6℃
  • 흐림군산2.5℃
  • 구름많음대구4.2℃
  • 구름많음전주2.3℃
  • 맑음울산5.3℃
  • 맑음창원6.1℃
  • 구름많음광주4.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2.1℃
  • 구름많음여수5.9℃
  • 구름많음흑산도3.4℃
  • 구름많음완도3.2℃
  • 흐림고창1.9℃
  • 구름많음순천-1.3℃
  • 흐림홍성(예)1.3℃
  • 흐림0.1℃
  • 맑음제주6.9℃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5.6℃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진주0.6℃
  • 흐림강화0.6℃
  • 흐림양평2.0℃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0.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0.2℃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제천-0.2℃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2℃
  • 흐림보령1.6℃
  • 흐림부여1.8℃
  • 구름많음금산0.9℃
  • 흐림1.1℃
  • 흐림부안3.2℃
  • 흐림임실0.0℃
  • 흐림정읍1.8℃
  • 구름많음남원0.2℃
  • 구름많음장수-2.1℃
  • 구름많음고창군2.3℃
  • 흐림영광군1.3℃
  • 구름많음김해시5.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0.3℃
  • 구름많음강진군1.5℃
  • 구름많음장흥0.5℃
  • 구름많음해남-1.3℃
  • 구름많음고흥-0.5℃
  • 구름많음의령군-0.8℃
  • 구름많음함양군-0.8℃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2.8℃
  • 흐림봉화-1.4℃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2.5℃
  • 흐림청송군-1.3℃
  • 흐림영덕6.0℃
  • 흐림의성0.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1.2℃
  • 구름많음경주시1.7℃
  • 구름많음거창-1.0℃
  • 구름많음합천1.3℃
  • 맑음밀양1.8℃
  • 구름많음산청1.1℃
  • 구름많음거제3.7℃
  • 구름많음남해4.8℃
  • 구름많음2.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 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 원 추징

○ 도, 31개 시·군 3,575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실시… 총 999억 원 추징
- 택지개발지구 지목변경 공사비 누락, 공유수면매립 원시취득 미신고, 산업단지 감면 후 미사용, 대도시 중과 누락 등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

 

일례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됐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키는 형태로 운영해 지방세 41억 원이 추징됐다.

 

D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병원에서 법인의 의사결정 등 중추적인 업무를 왔다. 이는 본점사업용(주사무소) 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나, 합동 세무조사 결과 D법인이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특히 작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조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