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5.0℃
  • 흐림0.2℃
  • 흐림철원0.0℃
  • 구름조금동두천0.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1.0℃
  • 맑음백령도2.4℃
  • 흐림북강릉6.1℃
  • 흐림강릉7.0℃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1.0℃
  • 흐림원주2.3℃
  • 비울릉도7.8℃
  • 구름조금수원1.9℃
  • 흐림영월2.9℃
  • 흐림충주2.4℃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5℃
  • 흐림대전1.5℃
  • 흐림추풍령1.2℃
  • 구름많음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8.5℃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3.0℃
  • 흐림울산7.5℃
  • 흐림창원7.8℃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8.5℃
  • 흐림목포4.8℃
  • 흐림여수6.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4.8℃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1℃
  • 구름많음홍성(예)2.3℃
  • 구름많음1.4℃
  • 흐림제주8.3℃
  • 흐림고산8.3℃
  • 흐림성산7.9℃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0.2℃
  • 구름조금양평0.9℃
  • 구름많음이천1.3℃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4℃
  • 구름많음정선군2.7℃
  • 흐림제천1.6℃
  • 흐림보은1.7℃
  • 구름많음천안1.7℃
  • 흐림보령2.3℃
  • 흐림부여1.9℃
  • 흐림금산2.3℃
  • 흐림1.9℃
  • 흐림부안3.8℃
  • 흐림임실2.8℃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3.2℃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7℃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3.3℃
  • 흐림북창원7.7℃
  • 흐림양산시9.2℃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4.7℃
  • 흐림장흥4.5℃
  • 흐림해남4.4℃
  • 흐림고흥4.6℃
  • 흐림의령군5.6℃
  • 흐림함양군4.9℃
  • 흐림광양시6.3℃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2.3℃
  • 구름많음영주3.4℃
  • 구름많음문경2.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4℃
  • 흐림의성4.7℃
  • 흐림구미3.4℃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6.9℃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5.8℃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5.6℃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8.8℃
  • 흐림8.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 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 등 999억 원 추징

○ 도, 31개 시·군 3,575개 법인 대상 세무조사 실시… 총 999억 원 추징
- 택지개발지구 지목변경 공사비 누락, 공유수면매립 원시취득 미신고, 산업단지 감면 후 미사용, 대도시 중과 누락 등

경기도는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경기도청(수정).jpg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

 

일례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됐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키는 형태로 운영해 지방세 41억 원이 추징됐다.

 

D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병원에서 법인의 의사결정 등 중추적인 업무를 왔다. 이는 본점사업용(주사무소) 취득 부동산에 해당되나, 합동 세무조사 결과 D법인이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 4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특히 작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에도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과세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세무조사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