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2.6℃
  • 맑음30.2℃
  • 맑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7℃
  • 맑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23.8℃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24.1℃
  • 맑음서울32.0℃
  • 맑음인천28.7℃
  • 맑음원주31.0℃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30.7℃
  • 구름많음영월31.1℃
  • 구름많음충주29.8℃
  • 맑음서산31.2℃
  • 구름많음울진23.3℃
  • 맑음청주30.7℃
  • 맑음대전30.7℃
  • 구름많음추풍령27.8℃
  • 맑음안동29.6℃
  • 맑음상주29.2℃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29.7℃
  • 맑음전주31.1℃
  • 구름많음울산25.6℃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광주30.3℃
  • 맑음부산27.7℃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목포27.4℃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흑산도25.7℃
  • 흐림완도27.3℃
  • 구름많음고창29.9℃
  • 맑음순천29.3℃
  • 맑음홍성(예)30.8℃
  • 맑음29.3℃
  • 구름많음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7.9℃
  • 흐림성산25.3℃
  • 흐림서귀포26.6℃
  • 맑음진주29.6℃
  • 맑음강화29.0℃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31.7℃
  • 맑음인제30.1℃
  • 맑음홍천29.4℃
  • 맑음태백26.9℃
  • 맑음정선군30.3℃
  • 구름많음제천28.6℃
  • 맑음보은27.8℃
  • 맑음천안29.8℃
  • 구름많음보령28.2℃
  • 맑음부여30.3℃
  • 맑음금산30.2℃
  • 맑음30.3℃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29.3℃
  • 맑음정읍30.2℃
  • 맑음남원30.0℃
  • 맑음장수29.0℃
  • 맑음고창군29.9℃
  • 구름많음영광군29.5℃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30.7℃
  • 구름많음북창원30.6℃
  • 구름많음양산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9℃
  • 흐림해남27.7℃
  • 흐림고흥28.0℃
  • 맑음의령군29.9℃
  • 맑음함양군29.9℃
  • 맑음광양시29.2℃
  • 흐림진도군26.5℃
  • 맑음봉화28.6℃
  • 맑음영주28.1℃
  • 맑음문경28.4℃
  • 구름많음청송군29.6℃
  • 구름많음영덕25.7℃
  • 구름많음의성30.3℃
  • 구름많음구미29.9℃
  • 맑음영천28.8℃
  • 맑음경주시28.6℃
  • 맑음거창28.7℃
  • 맑음합천30.4℃
  • 구름많음밀양31.1℃
  • 맑음산청30.2℃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내야

기한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9만5429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41억2976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1년 넘게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크기변환]-성남시청 전경.jpg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을 부과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통신판매업 등이 소폭 늘어 지난해(9만4521건, 40억7023만원)보다 908건, 5953만원(1.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 금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