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화)

  • 맑음속초22.6℃
  • 맑음27.4℃
  • 맑음철원27.9℃
  • 맑음동두천28.9℃
  • 맑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24.0℃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4.2℃
  • 구름많음동해24.1℃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6.6℃
  • 맑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5.1℃
  • 맑음수원29.2℃
  • 구름많음영월28.4℃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9.8℃
  • 구름많음울진23.2℃
  • 맑음청주29.4℃
  • 맑음대전29.1℃
  • 구름많음추풍령25.9℃
  • 구름많음안동27.2℃
  • 구름많음상주27.2℃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군산27.8℃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전주28.6℃
  • 구름많음울산26.7℃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9.1℃
  • 맑음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여수25.0℃
  • 흐림흑산도23.9℃
  • 흐림완도26.9℃
  • 맑음고창29.4℃
  • 구름많음순천27.9℃
  • 맑음홍성(예)29.2℃
  • 맑음28.3℃
  • 맑음제주27.6℃
  • 맑음고산28.4℃
  • 구름많음성산25.5℃
  • 구름많음서귀포26.5℃
  • 구름많음진주27.7℃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9.0℃
  • 맑음인제27.2℃
  • 맑음홍천27.5℃
  • 구름많음태백24.5℃
  • 맑음정선군26.8℃
  • 맑음제천26.0℃
  • 구름많음보은25.9℃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9.9℃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7.7℃
  • 맑음28.2℃
  • 맑음부안28.4℃
  • 구름많음임실28.5℃
  • 맑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6.9℃
  • 맑음고창군27.9℃
  • 맑음영광군27.9℃
  • 맑음김해시28.8℃
  • 구름많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8.5℃
  • 맑음양산시30.0℃
  • 흐림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6.7℃
  • 흐림장흥26.9℃
  • 흐림해남25.5℃
  • 흐림고흥27.5℃
  • 맑음의령군28.0℃
  • 구름많음함양군27.2℃
  • 흐림광양시27.3℃
  • 흐림진도군24.6℃
  • 구름많음봉화26.2℃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문경27.0℃
  • 맑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8.3℃
  • 구름많음구미27.5℃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경주시27.1℃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9.4℃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남해25.3℃
  • 맑음29.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 침해”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경기도, 17일 도의회 의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 도의회 보고의무 규정 신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문화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의결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 및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1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청(수정).jpg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지방의회 사전보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를 5월과 10월로 특정해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제약을 가져와 도지사의 예산집행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를 공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