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금)

  • 흐림속초23.4℃
  • 흐림23.3℃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3.3℃
  • 흐림대관령19.9℃
  • 흐림춘천23.2℃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2.6℃
  • 박무서울24.7℃
  • 비인천25.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2.5℃
  • 구름많음충주24.6℃
  • 흐림서산24.8℃
  • 구름많음울진23.8℃
  • 흐림청주26.2℃
  • 흐림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4.7℃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군산25.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6.1℃
  • 박무울산24.2℃
  • 맑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4.0℃
  • 맑음부산26.7℃
  • 맑음통영25.4℃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여수26.4℃
  • 박무흑산도25.0℃
  • 맑음완도25.8℃
  • 구름많음고창25.8℃
  • 맑음순천21.8℃
  • 비홍성(예)24.7℃
  • 흐림24.0℃
  • 맑음제주28.0℃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6℃
  • 구름많음서귀포27.6℃
  • 구름많음진주23.8℃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3.9℃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태백20.0℃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3.0℃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3.6℃
  • 흐림24.1℃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정읍24.5℃
  • 구름많음남원23.0℃
  • 흐림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4.3℃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4.0℃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3.3℃
  • 구름많음광양시25.0℃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1.8℃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2.4℃
  • 흐림의성24.6℃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4.3℃
  • 흐림거창22.9℃
  • 흐림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8℃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거제25.4℃
  • 구름많음남해24.4℃
  • 맑음2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 등 납세 편의 제도 홍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 등 납세 편의 제도 홍보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새해를 맞아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과 올바른 지방세(주민세, 지방소득세) 납세지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맞춤형 지방세 납세 편의 제도를 홍보한다.

[크기변환]6 평택시 지방세 환급금 사전계좌 신청 등 납세 편의 제도 홍보.jpg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그동안 환급금 미지급 지연에 따른 납세자 불만 해소 및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지방세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중에서 신고․납부 세목(주민세, 지방소득세)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지 착오로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해 올바른 신고․납부 제도를 확립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홍보물을 관내 세무 대리인 및 전입신규 법인 등에 일괄 발송하면서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 평택세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으며, 납세고지서 뒷면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므로, 사전계좌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아 가시기를 당부드리며, 적극적인 세무 행정 추진 및 효율성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