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3.1℃
  • 맑음0.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5.0℃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5.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4℃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2.3℃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통영5.0℃
  • 구름조금목포2.9℃
  • 구름조금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4.2℃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1℃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6.0℃
  • 흐림고산6.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9℃
  • 맑음1.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0℃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0℃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9℃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1℃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4.3℃
  • 구름조금산청3.5℃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남해4.2℃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간담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간담회 개최

○ 경기도 광주․남양주․안산․이천․시흥․용인․평택시 개발행위허가 담당 등 참석
○ 물류창고의규모․입지․교통환경등 관련표준허가기준(안)에대한시·군의견수렴

경기도는 2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ㆍ군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광주시, 남양주시, 안산시, 이천시, 시흥시, 용인시, 평택시 등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팀장 등이 참여했다.

[크기변환]표준허가기준+마련+(1).jpg

현재 경기도 각 시ㆍ군에는 지역별 물류창고를 규제하는 최소한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창고를 건축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관련 민원이 급증해 건축주가 건축을 중단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견을 반영한 표준허가기준을 만들어 물류창고 관련 안전, 환경 등을 우려한 민원을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입지·교통 및 건축환경, 주민참여방안 등의 항목을 마련해 물류창고 허가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문가그룹(물류기업․연구기관․인허가담당자 등) 대상 조사에서는 표준허가기준은 용도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물류창고 건축 전후 지역주민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설문조사를 토대로 시군 개발행위허가부서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 건축 및 운영단계에서 인·허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간담회를 마친 시군 관계자는 “도 차원에서 마련한 표준허가기준은 향후 시군 담당자들이 인·허가 업무처리시 주민 안전을 사전에 고려해 검토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도는 실효성있는 물류창고 건축관련 표준허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물류창고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