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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2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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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2000만 원 지원

소유자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수원시 건축과 방문·우편 신청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크기변환]3. 수원시, ‘2025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최대 2000만 원 지원 (1).png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주택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로 교체 ▲현관 단열문·방화단열문 설치 ▲현관 중문 설치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순공사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최대 2000만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녹색건축물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공사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등기우편은 2월 28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지원 대상자는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결과는 2025년 4월 개별 통보한다.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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