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5.0℃
  • 맑음7.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9.9℃
  • 흐림대관령-0.9℃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1℃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0.4℃
  • 구름많음원주9.5℃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9℃
  • 흐림추풍령7.5℃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상주9.0℃
  • 흐림포항8.8℃
  • 맑음군산9.1℃
  • 흐림대구8.9℃
  • 맑음전주11.8℃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9.7℃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부산9.0℃
  • 흐림통영10.0℃
  • 구름많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9.9℃
  • 박무흑산도6.7℃
  • 흐림완도10.5℃
  • 맑음고창10.4℃
  • 흐림순천9.9℃
  • 맑음홍성(예)10.9℃
  • 맑음10.0℃
  • 비제주10.1℃
  • 맑음고산9.5℃
  • 흐림성산9.8℃
  • 흐림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3℃
  • 흐림인제4.1℃
  • 맑음홍천8.0℃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4.3℃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9℃
  • 구름많음금산9.8℃
  • 맑음10.2℃
  • 맑음부안10.1℃
  • 구름많음임실10.5℃
  • 맑음정읍11.0℃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5℃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9.6℃
  • 흐림김해시8.6℃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9.5℃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1.6℃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8.0℃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7.6℃
  • 구름많음영덕6.9℃
  • 흐림의성9.8℃
  • 구름많음구미9.7℃
  • 흐림영천8.1℃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9.6℃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0.0℃
  • 맑음남해9.9℃
  • 흐림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2025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가 발생 시 최대 2000만 보험금 지급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크기변환]재난안전관-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홍보포스터(앞면).jpg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크기변환]재난안전관-성남시 시민안전보험 홍보포스터(뒷면).jpg

또한,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 1522-3556)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