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속초14.6℃
  • 맑음22.3℃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19.6℃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8.6℃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1.9℃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24.1℃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23.0℃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22.1℃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5℃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2.0℃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3.5℃
  • 맑음전주21.6℃
  • 맑음울산17.7℃
  • 맑음창원16.7℃
  • 맑음광주22.2℃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8.6℃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8.3℃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1℃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0.2℃
  • 맑음20.6℃
  • 맑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16.5℃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7.5℃
  • 맑음진주19.0℃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22.3℃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8.9℃
  • 맑음정선군22.4℃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20.0℃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21.4℃
  • 맑음금산22.7℃
  • 맑음20.4℃
  • 맑음부안16.4℃
  • 맑음임실20.3℃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2.7℃
  • 맑음장수18.4℃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9.9℃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6.2℃
  • 맑음고흥18.0℃
  • 맑음의령군20.4℃
  • 맑음함양군20.2℃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5.5℃
  • 맑음봉화18.6℃
  • 맑음영주19.2℃
  • 맑음문경18.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22.6℃
  • 맑음구미21.8℃
  • 맑음영천21.3℃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8.8℃
  • 맑음합천21.0℃
  • 맑음밀양22.6℃
  • 맑음산청21.0℃
  • 맑음거제16.4℃
  • 맑음남해17.9℃
  • 맑음20.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강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강조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달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에 대한 정담회를 갖었다.

[크기변환]250203 정윤경 부의장, “층간소음 갈등, 건설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야 해결할 수 있어” 강조.jpg

이날 정담회는 2023년 국토교통부에서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dB)이하를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층간소음을 위한 완충자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민원이 접수되어 개최되었다.

 

정윤경 부의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으며, 얼마전 용인시에서도 50대 어른이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당사자에게 맡기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작년 10월부터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이에 따라 전문가 교육, 자문 등 필요한 지원과 관련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발생한 층간소음 갈등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시만 건설 단계에서부터 시공사가 층간소음 완충재를 충분히 하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시공하는 건설 현장부터 모범을 보여달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곳이 많다”라고 말하며,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이웃사촌의 미풍양속 보존을 위해서라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는 정윤경 부의장, 김옥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례자가 참석했으며, 이후 층간소음 관련 조례 개정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해 경기도민이 층간소음으로부터 불편함을 격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