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4.0℃
  • 맑음5.0℃
  • 맑음철원3.8℃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4℃
  • 흐림대관령-1.2℃
  • 맑음춘천5.6℃
  • 맑음백령도4.0℃
  • 비북강릉4.8℃
  • 흐림강릉5.8℃
  • 구름많음동해5.2℃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2℃
  • 맑음원주7.2℃
  • 흐림울릉도5.6℃
  • 맑음수원8.3℃
  • 맑음영월4.2℃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7.6℃
  • 구름많음울진5.4℃
  • 맑음청주9.4℃
  • 맑음대전7.9℃
  • 흐림추풍령6.5℃
  • 맑음안동7.5℃
  • 흐림상주7.3℃
  • 구름많음포항8.1℃
  • 맑음군산6.2℃
  • 흐림대구8.1℃
  • 맑음전주9.4℃
  • 맑음울산6.9℃
  • 흐림창원9.0℃
  • 맑음광주9.6℃
  • 흐림부산8.2℃
  • 흐림통영9.1℃
  • 맑음목포6.8℃
  • 흐림여수9.7℃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9.2℃
  • 맑음6.0℃
  • 흐림제주10.5℃
  • 구름많음고산10.0℃
  • 흐림성산9.9℃
  • 맑음서귀포11.2℃
  • 흐림진주8.8℃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7.6℃
  • 맑음이천6.5℃
  • 구름많음인제3.6℃
  • 맑음홍천5.3℃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3.4℃
  • 맑음제천4.1℃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4℃
  • 구름많음보령5.9℃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6.1℃
  • 맑음8.5℃
  • 맑음부안6.4℃
  • 흐림임실9.0℃
  • 맑음정읍6.8℃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6.8℃
  • 맑음고창군5.5℃
  • 맑음영광군5.7℃
  • 맑음김해시7.5℃
  • 맑음순창군7.0℃
  • 흐림북창원9.6℃
  • 맑음양산시8.7℃
  • 구름많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7.4℃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2℃
  • 구름많음고흥9.5℃
  • 맑음의령군6.6℃
  • 흐림함양군8.6℃
  • 흐림광양시9.4℃
  • 맑음진도군5.8℃
  • 맑음봉화4.0℃
  • 흐림영주5.4℃
  • 맑음문경5.9℃
  • 맑음청송군2.5℃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7.1℃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7.2℃
  • 맑음경주시7.2℃
  • 흐림거창7.5℃
  • 흐림합천8.9℃
  • 맑음밀양8.3℃
  • 흐림산청8.2℃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9.5℃
  • 흐림8.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지원사업 공동주택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지원사업 공동주택 모집

- 주차수익 90% 공동주택에 배분…도심 주차난 해소와 입주민 수익 효과 기대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을 위해 ‘공동주택 유휴 주차면 개방 공유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을 연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 있는 유휴 주차면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 유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4-1.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공동주택 주차장의 모습.jpg

사업을 신청한 공동주택은 용인특례시·용인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주차장을 유료로 개방해 월 8만원 이하의 정기권을 발행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주차장 이용자 모집과 요금 징수·정산 등의 운영을 담당해 공동주택의 부담을 덜어준다.

[크기변환]4-2. 용인특례시 지역 내 공동주택 주차장의 모습.jpg

주차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의 90%는 부지를 제공한 공동주택에 배분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관리비 절감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 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와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으로 입주민 동의를 거쳐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시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규약 개정과 입주민 동의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가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 2층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031-6193-2295)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차난 상황과 주차면, 편의성, 적격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유휴 주차장을 개방하는 이 사업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지역의 도심과 교통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차난 해소와 공동주택 입주민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주차 운영 모델에 많은 공동주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