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속초5.0℃
  • 맑음7.8℃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9.9℃
  • 흐림대관령-0.9℃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5.4℃
  • 흐림북강릉5.3℃
  • 구름많음강릉6.1℃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12.7℃
  • 맑음인천10.4℃
  • 구름많음원주9.5℃
  • 구름많음울릉도5.9℃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8.8℃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6.2℃
  • 맑음청주10.8℃
  • 맑음대전9.9℃
  • 흐림추풍령7.5℃
  • 맑음안동8.7℃
  • 구름많음상주9.0℃
  • 흐림포항8.8℃
  • 맑음군산9.1℃
  • 흐림대구8.9℃
  • 맑음전주11.8℃
  • 흐림울산8.0℃
  • 흐림창원9.7℃
  • 구름많음광주10.9℃
  • 흐림부산9.0℃
  • 흐림통영10.0℃
  • 구름많음목포8.8℃
  • 구름많음여수9.9℃
  • 박무흑산도6.7℃
  • 흐림완도10.5℃
  • 맑음고창10.4℃
  • 흐림순천9.9℃
  • 맑음홍성(예)10.9℃
  • 맑음10.0℃
  • 비제주10.1℃
  • 맑음고산9.5℃
  • 흐림성산9.8℃
  • 흐림서귀포13.0℃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10.3℃
  • 흐림인제4.1℃
  • 맑음홍천8.0℃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4.3℃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11.9℃
  • 구름많음금산9.8℃
  • 맑음10.2℃
  • 맑음부안10.1℃
  • 구름많음임실10.5℃
  • 맑음정읍11.0℃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8.5℃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9.6℃
  • 흐림김해시8.6℃
  • 흐림순창군10.5℃
  • 흐림북창원10.2℃
  • 흐림양산시9.5℃
  • 흐림보성군11.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1.6℃
  • 맑음의령군8.5℃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0.6℃
  • 흐림진도군8.0℃
  • 맑음봉화6.3℃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7.6℃
  • 구름많음영덕6.9℃
  • 흐림의성9.8℃
  • 구름많음구미9.7℃
  • 흐림영천8.1℃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2℃
  • 흐림합천10.0℃
  • 흐림밀양9.6℃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0.0℃
  • 맑음남해9.9℃
  • 흐림9.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 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사업 추진

- 건축주에게 사용 연장 신고 또는 철거 유도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크기변환]2,3,5. 용인특례시청사.jpg

이번 사업은 사용 기간이 만료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한 후, 불법 사항을 시정하고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흥구는 2020년 이전에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 실제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진 연장 신고나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흥구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사용 가설건축물 철거로 도시 미관을 개선할 것”이라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