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0.4℃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1.2℃
  • 구름조금파주1.8℃
  • 흐림대관령0.8℃
  • 흐림춘천1.2℃
  • 구름조금백령도2.8℃
  • 구름조금북강릉7.8℃
  • 구름많음강릉7.6℃
  • 구름많음동해9.2℃
  • 구름많음서울2.6℃
  • 구름많음인천2.2℃
  • 흐림원주2.6℃
  • 흐림울릉도8.4℃
  • 흐림수원2.9℃
  • 흐림영월2.2℃
  • 흐림충주2.7℃
  • 흐림서산3.4℃
  • 구름많음울진9.1℃
  • 흐림청주4.0℃
  • 박무대전3.5℃
  • 흐림추풍령3.2℃
  • 박무안동2.7℃
  • 흐림상주4.3℃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4.4℃
  • 박무대구5.6℃
  • 박무전주4.2℃
  • 비울산7.6℃
  • 비창원7.6℃
  • 박무광주5.7℃
  • 비부산9.8℃
  • 흐림통영8.7℃
  • 흐림목포6.4℃
  • 비여수9.0℃
  • 흐림흑산도7.2℃
  • 흐림완도7.7℃
  • 흐림고창5.2℃
  • 흐림순천6.4℃
  • 흐림홍성(예)3.8℃
  • 흐림3.3℃
  • 비제주10.2℃
  • 흐림고산10.3℃
  • 흐림성산10.6℃
  • 비서귀포14.9℃
  • 흐림진주7.1℃
  • 맑음강화2.2℃
  • 흐림양평3.5℃
  • 흐림이천2.6℃
  • 흐림인제0.9℃
  • 흐림홍천1.3℃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2.2℃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3.7℃
  • 흐림보령4.2℃
  • 흐림부여4.6℃
  • 흐림금산3.8℃
  • 흐림3.6℃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4.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5.2℃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6℃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4.7℃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8.4℃
  • 흐림보성군8.6℃
  • 흐림강진군6.9℃
  • 흐림장흥7.1℃
  • 흐림해남6.9℃
  • 흐림고흥8.8℃
  • 흐림의령군4.8℃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7.1℃
  • 구름많음봉화2.7℃
  • 구름많음영주2.5℃
  • 구름많음문경5.0℃
  • 흐림청송군3.8℃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3.9℃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5.3℃
  • 흐림경주시6.5℃
  • 흐림거창6.3℃
  • 흐림합천6.6℃
  • 흐림밀양7.7℃
  • 흐림산청5.8℃
  • 흐림거제8.6℃
  • 흐림남해8.0℃
  • 비7.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임차비용 지원금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1500만원으로 한도 상향 -

- 올해부터 한국나노기술원 장비까지 대상 확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장비 임차비용 30% 할인 혜택 -

[크기변환]14.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연구장비와 시설 일부.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원사업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을 4일 공고하고, 21일까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의 제품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해 지난해 최대 1000만원의 지원한도를 올해 15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대상 기관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올해부터 한국나노기술원을 추가해 기업의 지원혜택과 장비 임차 선택 폭을 넓혔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연구장비를 임차할 경우 장비 임차비용 3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용인 지역 내 본사나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반도체산업 소부장 기업이다.

 

다만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 기관에서 장비사용료를 지원받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법’ 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보조금 사업 완료 전 사업소재지를 용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반도체산업 소부장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기업 ▲사업계획서상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용인특례시 반도체정책과 반도체기술지원팀(031-6193-2757)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자우편(hs88@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사업의 세부 신청 절차와 지원계획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반도체산업 관련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장비 임차비용 지원을 확대했다”며 “소부장 기업들이 연구기관이 가진 인프라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