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속초11.0℃
  • 흐림2.6℃
  • 흐림철원4.3℃
  • 흐림동두천5.5℃
  • 흐림파주5.7℃
  • 맑음대관령0.6℃
  • 흐림춘천2.3℃
  • 박무백령도8.1℃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12.2℃
  • 구름많음서울6.0℃
  • 구름조금인천7.1℃
  • 흐림원주4.0℃
  • 맑음울릉도6.4℃
  • 구름조금수원6.2℃
  • 흐림영월1.9℃
  • 구름많음충주5.5℃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6.6℃
  • 구름조금대전8.2℃
  • 구름조금추풍령7.1℃
  • 맑음안동5.3℃
  • 구름조금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6.6℃
  • 맑음전주9.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8.8℃
  • 맑음광주6.2℃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9.6℃
  • 맑음여수7.3℃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1.2℃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8.1℃
  • 맑음홍성(예)9.1℃
  • 구름조금5.9℃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0.0℃
  • 맑음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1.4℃
  • 맑음진주6.9℃
  • 흐림강화5.2℃
  • 흐림양평3.7℃
  • 흐림이천4.7℃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3.2℃
  • 맑음태백5.8℃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보은4.9℃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5.3℃
  • 구름많음금산7.4℃
  • 구름조금5.6℃
  • 맑음부안11.1℃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4.7℃
  • 구름많음장수5.5℃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10.2℃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4.5℃
  • 맑음북창원9.4℃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9.6℃
  • 맑음해남10.9℃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8.2℃
  • 맑음진도군10.8℃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5.8℃
  • 구름조금문경6.9℃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6.7℃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7.0℃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8.9℃
  • 맑음남해9.8℃
  • 맑음8.6℃
기상청 제공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 원 재원 확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 원 재원 확충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는 2023년 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평택시청(2024년).jpg

주요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ㄱ’ 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 원을 추징했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ㄴ’ 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 원을 추징했으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ㄷ’ 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반복되는 사례의 해결책으로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해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세 관련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